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61
판결선고
2022. 5.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7. 9.경까지 김해시 B에서 ‘C'(2017. 12. 30. 폐업)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금속창호 제조 등을 업으로 하던 사람이고, 한편 피해자 D(38세)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 가공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형부품(부스바)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임차한 공장의 월세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 해자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금형부품 11,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형부품(베이스 플레이트)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금형부품(부스바 주택용 직선8분기) 7,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7, 20, 21, 25)
고소장, 판결문(물품대금),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형부품 제작 계약서, 세금계산서,고소인 정리 서면,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F 거래내역별 입금 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도면, C 거래 관계 관계 확인, 공탁서, 신용정보 이력,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입금내역(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도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블랭킹‘, ’밴딩‘ 등은 공정명일 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칭의 금형 제작을 의뢰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명칭의 금형을 납품받은 적도 없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단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7. 3. 31.경 피고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11,000,000원의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C)은 피해자(F)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서 등 작성 없이 피고인이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도면을 보내 견적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금형제작을 의뢰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C 명의로 피해자에게 송부한 도면(증거목록 순번 32)에는 BUSBAR(NO 1, 4, 5, 7), OP10 BLANK’G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스바(1, 4, 5, 7), OP10 블랭킹 등의 금형제작 견적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3. 27. 피고인에게 부스바 블랭킹(1, 4, 5, 7), 부스바 블랭킹(2, 3, 6, 8), 부스바 밴딩(OP30), 부스바 밴딩(OP40)을 품명으로 하여 합계 12,509,860원의 견적서를 송부한 후, 2017. 3. 31. 위 금액에서 409,860원을 할인한 12,100,000원(= 공급가액 11,000,000원 + 세액 1,1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26~34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2017년 상반기 매출세액으로, 위 ②항의 공급가액 11,000,000원을 포함하여 단 3건, 공급가액 합계액 13,935,000원(= 11,054,000원 +1,660,000원 + 1,221,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증거기록 215~217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즉 13,935,000원을 피해자에 대한 2017년 상반기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78, 84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 등을 포함한 물품대금 45,715,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증거기록 8~11면), 피고인 역시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4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7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형부품의 하 자보수 등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형부품 가액 등을 포함한 물품대금의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도 금형부품의 하자 관련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공장을 운영하며 매달 적자가 1,000-2,000만 원 정도 나서 형편이 어렵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4면), 2017. 12. 30. C를 폐업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기도 하였음은 물론, 2017년경 피고인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김해세무서 49,891,610원, 창원세무서 33,782,310원, I(J) 7,831,200원, 피해자 45,715,700원 등 합계 8건의 가압류 결정이 있어, H 주 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5,312,787원을 공탁하였던 점(증거기록 158면 이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형부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C를 폐업한 후 현재까지도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 중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각주1) 공소장에는 11,05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납품한 금형부품의 공급가액은 11,000,000원이고, 공소장 기재 11,054,000원에는 위 금형부품 공급가액에 부품비용 등 그 밖에 공급가액 54,000원(= 42,000원 + 12,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0, 34면 참조), 편취금액을 위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