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09
판결선고
2021. 10. 2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시 D에 있는 포장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관리부장이었던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2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C 주식회사 근로자 23명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 6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중 14명은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7. 1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위 계획에 따라 근로자 23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7. 2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 14명에 대한 22,100,315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98,389,3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98,389,33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고발장, 각 사업장별지급내역, 신청서, 초과근무내역, 거래내역, 징수결정및납부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 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반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처벌 전 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