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14
판결선고
2022. 3. 30.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경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실제 직원들로 하여금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직원들이 휴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직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D로 하여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 근로자 E 등 10명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0. 5. 9.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후,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0. 5. 9.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등 6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E 등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25.경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11,632,9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2,687,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D로 하여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0. 9. 1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후,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 근로자 E 등 5명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0. 9. 1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2020년 제8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등 5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E 등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4.경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9,599,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6,996,6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9. 24.경부터 2020. 10. 29.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6,996,6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6번)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역, 각 메일, ㈜B 휴직 현황표, 사업장별 지원금 조 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등록자료, 20년 4월 고용 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신고서, 20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증거목 록 순번 11번), 20년 5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20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증 거목록 순번 22번), 20년 6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3 번), 20년 7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년 8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년 8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 직) 신청서, 20년 9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년 9월 고용유지지원금(유 급휴직)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 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액, 부당이득액, 추가징수액을 합한 184,375,98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