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31
판결선고
2022. 4.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 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0. 9. 25.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을 팩스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제출한 후, 2020. 9. 25.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9. 29.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650,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1. 3. 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6,975,5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1. 3. 5.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20년 8월 내지 2021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6,975,5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D, G, H의 진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의뢰,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자별 성실자 목록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이력, 기관별 지원금 지급내역, 출장복명서, 매식대장 관련 사진, 매식대장 사진, 고용유지조 치(유급휴직) 지원이력, 사업장별 지원금 신청 목록,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0년 11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0년 12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1년 1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별지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으로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역시 동일하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