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55
판결선고
2022. 3. 11.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 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숙박시설인 ‘D’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1. 29.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팩스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한 후, 2020.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10월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같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12. 17. 2020년 10월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1,761,1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14.부터 2021. 4. 13.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총 5개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65,264,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12. 14.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5,264,11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자 2명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휴직 직원 E 근무지 확인을 위한 통화내역 첨부)
사업장 지원금 대상자 조회(대상자 전체 9명),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대상자 개인별 9명),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 이력
20년 10월분 계획신고서(20.10.01.~20.11.29.) 6명, 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년 10월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1년 1월분 계획신고서(21.01.01.~21.01.31.) 8명, 21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1년 1월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1년 2월분 계획신고서(21.02.01.~21.02.28.) 8명, 21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1년 2월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1년 3월분 계획신고서(21.03.01.~21.03.31.) 8명, 21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1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근무표(실제 근무 내용),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근무스케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급 금액이 6,500만 원을 초과하여 범정 또한 무거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정수급 금액을 반환한 점 등
판사 차동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