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26
판결선고
2021. 6. 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전동기, 유압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D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8.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8세)에게 진공 함침기 공압밸브 세척 및 정비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진공 함침기 공압밸브의 세척 및 정비 작업은 위험물인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며,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 사업장에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세척 직후인 위 진공 함침기 공압밸브 안에 잔류된 세척제인 에틸알코올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폭발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4. 14:23경 위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세척 직후인 위 진공함침기 공압밸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 잔류된 에틸알코올 등이 폭발하면서 위 진공 함침기 공압밸브의 부품이 비산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4. 14:59경 경부 및 흉부 내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위 사업장 수동바니쉬 건조반에 설치된 계단 측면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크레인 29대, 호이스트 50대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면서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위 사업장 RT 가공반에서 7호 전동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해당 시동키를 분리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위 사업장 B동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2.8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면서 방향지시가 표기되지 아니한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위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사용하는 고압, 대형, 소형의 도장 시설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위 사업장 모터실험설비 운전반 모터 단자박스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사업장 모터실험설비 운전반에 설치된 모터작동 실험용 인버터와 위 사업장 1층 출하장에 설치된 전동지게차 충전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재해조사복명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하역 및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등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하역 및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등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