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51
판결선고
2021. 10.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재단 이사장이고, C은 B재단에서 운영하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 “C이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월급을 월 5,000만 원으로 표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의료법인 B재단 D병원, 이사장 A』이라고 기재하고 의료법인 B재단 D병원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2020. 8. 31.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월급으로 5,000만 원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하였고, 회사 직원이었던 E, F에게 C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뒤 E를 통해 위 근로계약서를 보고받았기에 C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의 각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초안, 수정본, 최종본) 및 이메일 화면 캡쳐자료 1부
고소장
CD 2개, 녹음 CD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월급여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추후 병원이 정상화 되면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 C에게 월급여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다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신고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여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E 행정원장, F 이사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월급으로 정한 5,000만 원을 삭감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3,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2,0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유보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D병원 직원이던 E, F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한다.
C은 근로계약서 작성 며칠 전인 2019. 10. 22.경 월급 삭감을 요구하던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당시 C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 중에 ‘C에 대한 월급을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C이 ‘월급 중 3,000만 원을 우선 가져가고, 2,000만 원은 유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C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개최된 의료법인 B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이사들에게 C에 대한 월급여가 5,000만 원임을 밝혔고, 일부 이사들은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기도 하였다.
의료법인 B재단 D병원의 직원들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D병원 직원이던 E, F이 일괄하여 작성하였던 점, E, F은 ‘C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나중에 위 근로계약서를 가져가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F에게 C의 근로계약서 작성 권한도 위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월급이 가장 많은 C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병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과 이메일을 통해 월급여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는데, C이 혹시라도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를 대비해 위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초안을 주고받거나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C은 2020. 5. 14.경 피고인을 찾아가 미지급 월급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며 ‘약정한 월급 5,000만 원 중 유보된 2,000만 원에 대해서 병원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도 월급 중 2,000만 원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월급여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C이 2020. 3. 23. 의료법인 B재단에 대한 회생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회합1003)의 심문기일에서 ‘처음에는 제가 받아야 하는 적정한 급여수준이 2,500-3,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2009년 11월, 12월에는 세후 1,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 들어 770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당분간 이 월급을 계속 그대로 받을 예정인가요’라는 관리위원의 질문에 ‘예. 괜찮습니다. 병원의 회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위 심문기일에서 언급된 C의 월급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 3,00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회생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월급여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유보하여 두고 추후 D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E, F이 C과 사이에 월급여가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되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월급여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C이 의료법인 B재단 D병원 명의로 월급여가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의료재단 산하 병원의 병원장이 의료재단 이사장인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위 병원장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인수한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C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