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88
판결선고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9. 4.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매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납품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대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횡령한 금원의 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