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0,935,480원의 반환명령처분 중 1,1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1,870,9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4개월(2020. 8. 14.부터 2020. 12. 13.까지) 지원금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남 함안군에서 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같은 해 1. 14.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로 채용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 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 14.부터 2020. 5. 11.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0,935,48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연번 지원대상자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금액(원) 지급일
지원대상자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장려금과 별도의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시 원고가 제출했던 서류들과 이 사건 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서류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청시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1. 14.부터 같은 해 2. 28.까지는 수습기간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3. 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마치 입사일인 2019. 1. 14.부터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14.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장려금 합계 10,935,48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장려금의 2배인 합계 21,870,96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③ 2020. 8. 14.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4개월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시 이 사건 근로자를 입사시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나마 45일간의 수습기간을 둔 것에 불과한데, 당시 신청 양식에 수습기간 여부 및 기간에 대해 기재하는 부분이 없어 착오로 그와 같이 신청서류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허위 또는 변작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장려금 중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2019년 1, 2회차)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월별로 심사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장려금 중 수습기간 부분만이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추가징수처분을 명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징수금액의 결정, 지급제한처분에 따른 제한기간의 결정은 피고에게 각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장려금 중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 점, 원고에게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1. 31. 부산고용센터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 위탁운영기관인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공제 참여신청을 한 뒤, 같은 해 3. 18.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 사건 공제 청약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0. 청약승인을 받아 부산고용센터로부터 2019. 6. 7.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총 2회에 걸쳐 공제지원금으로 합계 4,65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공제 가입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한다)와 근로개시일을 2019. 3. 1.로 표시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공제가입시 ‘비정규 근무기간 2019. 1. 14. ~ 같은 해 2. 28.’, ‘비정규 근무형태(수습)’, ‘정규직 전환일 2019. 3. 1.’,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9. 3. 12.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확인서(을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3-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갑 제7호증의 1, 을 제3-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는 신청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기재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2019. 1. 작성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1, 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반환명령에 관한 판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apos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apos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일인 2019. 1. 14.부터 2019. 2. 28.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3. 1.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 중 비정규직으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인 수습기간에 상응하는 부분(2019년 1, 2회차)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19. 3. 1. 이후 부분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반환명령 중 1,185,480원(= 2019년 1회차 지원금 435,480원 + 2회차 지원금 750,000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인 합계 9,750,000원(= 2019년 3회차 이후 2020년 15차까지 총 13회 지원금 부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이 사건 공제 청약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2019. 1. 14. ~ 2. 28.) 동안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정규직으로 근로를 개시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는 스스로 이 사건 공제 가입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수습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데, 최초 작성된 위 서류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사업주 확인서 양식 등이 변경되어 수습기간 여부 및 기간 등을 표기기 위하여 착오로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3. 1.부터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게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인 마치 2019. 1. 14.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도 2019. 1. 14.로 소급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입사일 내지 작성일 부분은 허위로 단순히 착오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장려금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원요건의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신규채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한 월에 대하여만 장려금이 지급되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일인 2019. 1. 14.부터 같은 해 2.말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3.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위 일자부터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2019. 3. 1. 이후의 부분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환명령 중 2019. 1. 14.부터 같은 해 2.말까지 기간에 대한 지원금 합계 1,185,480원(= 2019년 1회차 지원금 435,480원 + 2회차 지원금 750,000원) 부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위 1,185,48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인 합계 9,750,000원(= 10,935,480원 - 1,185,480원, 2019년 3회차 이후 2020년 15차까지 총 13회 지원금 부분)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1,1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판단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에 비추어, 행정청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 상의 기준 및 법에서 정한 참작사유를 고려한 적절한 처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위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제한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별표 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에 따라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위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을 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명할지 여부와 이를 명할 경우 그 징수금액 및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의 제한기간의 결정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 각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부당청구액이 합계 10,935,480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부당청구액은 그보다 적은 1,185,480원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부당청구액이 10,935,480원이라는 전제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4개월의 지급제한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부당청구액 1,185,480원을 기준으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급제한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피고는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부당청구액이 10,935,480원이라는 전제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2배인 21,870,96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위 원고의 부당청구액 1,185,4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징수금액은 2,370,96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부당청구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더하여 추가징수처분을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