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구단116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B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20. 12. 31.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 중 5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2021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각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휴직기간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581,15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21. 6. 16.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위 각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휴직대상자 5명 중 3명(2021년 1월: E, G, C) 또는 4명(2021년 2월 내지 4월: H, E, G, C)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내용과 달리 유급휴직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27.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내용대로 휴직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① 2021. 7. 27.부터 2022. 7. 26.까지 12개월간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27,560,920원의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 및 그 2배인 55,121,84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28. ③ 10,020,232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추가징수 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내용대로 휴직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고, 총 직원이 7~8명에 불과한데 3~4명이 휴직으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수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직원들이 휴직이 아니라 직장을 완전히 잃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 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하므로, 위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감경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서는 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있고, 다만, 위 제2항 단서에서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고용노동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받은 금액의 5배, 그 이외에는 제2호에서 2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각 처분기준에 일응 부합한다.

나)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액의 반환명령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처분을 부과할 공익적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부정한 방법의 정도 및 동기(허위의 근태자료 등 제출,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부분부터 위반 등)와 그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다목에 따른 5배의 추가징수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2배의 추가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숙박업계의 경영이 매우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