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534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12,975원 및 그중 4,858,715원에 대하여는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54,260원에 대하여는 2021. 1. 21.부터 2022.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부터 2019. 9.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총괄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재정악화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권고사직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권고사직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받자,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19,721,565원, 퇴직금 374,700원 및 개인경비(피고 조합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가 우선 자신의 사비로 충당하고 추후 정산받기로 한 비용) 354,260원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신고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20. 9. 25. 합계 20,450,525원(= 임금 19,721,565원 + 퇴직금 374,700원 + 그 밖의 금품 354,260원)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를 발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체불임금 지급요청을 받게 되자, 2020. 9. 17.경 내부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07,35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피고 조합장의 결제까지 마쳤다).

마.

이후 피고는 2021. 1. 20. 원고에게 20,450,52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1. 20. 원고에게 20,450,525원을 변제함에 따라 소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등 참조), 소송 계속 중에 원고 주장의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변제 전날일 2021. 1. 19.자 기준)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직금채권액이 20,096,265원(= 임금 19,721,565원 + 퇴직금 374,7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보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19. 9. 19. “개인경비 : 354,260원”을 권고사직서에 명시하여 PF발생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피고는 제1심에서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지도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에 대해 다투고 있다.), 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도 피고가 체불한 ‘그 밖의 금품’으로 354,260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작성의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계에 해당하는 20,450,525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점, ③ 피고 스스로도 ‘조합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 때마다의 조합 직접 또는 승인 및 결제 등에 의한 지급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일단 임직원이 사비로 처리한 다음 차후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고(2022. 3. 7.자 준비서면 제1쪽 참조), 원고는 퇴직 이전에 위 개인경비의 지급결제를 품의할 때 이미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해버린 관계로 이 법원에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권고사직서 제출 이전에―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소요된 비용 354,260원 우선 자비로 충당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2021. 1. 19.자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퇴직금 합계 20,096,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구상금 354,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가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2021. 1. 20.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0,450,525원을 변제충당(법정충당)하고 남은 나머지를 구하므로 이하 그 충당내역에 관하여 본다.

나.

변제충당에 관하여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가)

피고가 2021. 1. 20. 변제한 20,450,525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임금․퇴직금채권 및 구상금채권의 각 지연손해금에 아래의 순서로 먼저 충당된다(피고는 위 변제금 20,450,525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피고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임금․퇴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 5,208,511원{= 20,096,265원 × (1 +108일/365일) × 20%)}

②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 4,464원{= 354,260원 × (92일/365일) × 5%)}

나)

위 충당 후 남은 잔액 15,237,550원{= (20,450,525원 – 5,208,511원) – 4,464원}은 —변제이익이 큰— 임금․퇴직금채권 원금(20,096,265원)에 모두 충당된다.

다)

결국 충당되고 남은 임금․퇴직금채권 원금은 4,858,715원(= 20,096,265원 – 15,237,550원)이고, 구상금 채권 원금 354,260원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합계 5,212,975원(= 임금․퇴직금 4,858,715원 + 구상금 354,260원) 및 그중 임금․퇴직금 4,858,715원에 대하여는 변제일 다음 날인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구상금 354,260원에 대하여는 변제일 다음 날인 2021.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PF발생 시까지 지급유예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PF발생 다음 날(2020. 12. 25.)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따름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9. 9. 19. 피고에게 제출한 권고사직서에 “(원고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근로 외 사건 근무, 퇴직금 등은 PF발생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지급기일을 PF발생 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① 위 권고사직서에 “2018년 7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퇴사예정일은 2019년 9월 2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조합과 협의하였으며”라고 기재하면서도, 임금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였다는 문구 대신— “PF발생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② 퇴직사실이 발생하기 전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원고가 피고의 사직권고에 응하여 퇴직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한 마당에 그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하는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 조합의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최대한 조속히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의미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장우영 진민희

각주1)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원고 주장의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각주2) 2022. 3. 7.자 준비서면 4항 참조.

각주3)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5.(=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021. 1. 20.(변제일)까지 기간이다.

각주4)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율이다.

각주5)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21.(= 이행권고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2021. 1. 20.(변제일)까지 기간이다.

각주6)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당초 구상금채권에 관하여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각주7) 피고는 ‘2020. 12. 24.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PF를 발생시켰고, 비록 그 즉시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2021. 1. 20. 원고에게 20,450,525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022. 2. 7.자 준비서면 2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