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설계․시공 등) 분야 특급 건설기술경력자로 2019. 5.경부터 피고가 임원으로 재직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1.경 피고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0형제4290호), 피고는 2020. 1. 10. 진주시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1층 조사실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원고가 얼굴을 가깝게 대자 원고의 눈 부분을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원고의 눈을 찔러 원고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피고는 2021.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정
158),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일주일간 일을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동일수 5일 동안의 일실수입 1,440,180원(= 288,036원 × 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대질조사 중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얼굴을 가깝게 대자 원고의 얼굴을 밀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원고의 눈을 찌르게 되어 우발적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가 상해를 가한 방법,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건축(설계․시공 등) 분야 특급 건설기술경력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년도 특급 건설기술자의 1일 노임단가가 288,0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진단서상으로 일주일의 치료를 요할 뿐 실제로는 자유롭게 활동하였고, 1일 안과에 내원하였을 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1일의 일실수입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특급 건설기술경력자로 주로 공사현장에 공사를 감독하는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상해 부위는 눈으로 그 상해 부위 및 이 사건 상해인 각 막찰과상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공사현장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는 ‘원고가 치료용 콘텍트렌즈 착용 및 안약 처방을 받았고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별다른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해가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주일 중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1,440,180원(= 특급 건설기술자의 1일 노임단가 288,036원× 5일)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재산상 손해는 1,440,180원이고, 그 중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720,090원(= 1,440,180원 × 50%)이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부터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20,0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하상제 장우영
각주1)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상 특급기술자(건설)의 노임단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