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646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88,800원 및 그중 2,951,2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9.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9.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737,6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통신사업자인 C와 통신기기판매 등에 관한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통신기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2013. 3. 17.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원고의 ‘E 장평점’에서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8. 1. 3.경 위 대리점(장평점)에 방문한 고객 W이 C 상품을 가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가입 사은품으로 7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위 상품권을 피고에게 전송받아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처럼 C 가입신청 전산의 사은품 수령자란에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위 통신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C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C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8. 1. 3. 피고의 휴대전호 번호로 사은품 명목으로 7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합계 5,07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 2019. 10.경 “신규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내가 대납했으니, 대납금 1,550,000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2019. 11.경 다시 “유선 신규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내가 대납했으니, 대납금액 1,401,200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대납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규가입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9. 11. 11.경 1,550,000원을, 2019. 12. 28.경 1,401,2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위 2), 3)항의 편취행위(사기)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1.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규가입 고객 지원금 대납금’ 명목으로 합계 2,951,200원(= 1,550,000원 + 1,401,200원)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편취금) 2,95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3)항의 편취행위(모바일 상품권 취득행위)로 인해 합계 5,0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반환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위 행위가 피해자 C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위 확정된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그 피해자는 C이다)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과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피고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프리랜서계약, 갑 제3호증)의 내용에 위반하여 고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원고의 고객들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C에 항의하거나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통신계약을 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을 하는 등으로 인해 원고는 C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삭감되는 등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가 급작스럽게 퇴사하고 인근 경쟁 업체에 취직함으로 인해 원고의 대리점 영업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3)

결국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계약위반)으로 인해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재산상 손해 +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2019. 1. 1. 근로계약(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고는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2018. 1. 3.경부터 2020. 2. 5.경까지 고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모바일 상품권(합계 5,07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는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위 2.

가.

2)항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당심 법원의 C 경남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5.부터 2020. 2.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C로부터 합계 13,970,119원 상당의 수수료를 환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13,970,119원 상당의 손해 전부가 피고의 성실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성실의무 위반의 내용, 모바일 상품권 편취금 액수와 환수된 수수료 액수, 원고의 신용이 훼손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60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불금 부분

1)

원고가 2017. 2. 20.부터 2018. 6. 1.까지 피고에게 합계 650만 원(= 2017. 2. 20. 300만 원 + 같은 해 4. 21. 200만 원 + 같은 해 6. 8. 100만 원 + 2018. 6. 1. 50만 원)을 퇴사 전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가불금 명목으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8.부터 2018. 6. 27.까지 기본급 180만 원에서 가불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14호증의 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급으로 매월 160만 원 내지 17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6. 1.부터는 대체로 매월 18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관련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정347)에서 피고가 2017. 3.부터 2020. 1.까지 임금 명목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바 있는 점, ③ 원고도 위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20. 1.까지 피고에게 18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2017. 2. 28.부터 2018. 6. 27.까지) 동안의 기본급이 매월 180만 원이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 28.부터 2018. 6. 27.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762,400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① 통상 가불금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별지 목록 공제 부분란 기재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다른 공제 내역이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제금 5,762,400원은 모두 가불금(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2017. 7. 27. 급여로 8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1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27. 급여로 18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7. 7. 27.

자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37,600원(= 6,500,000원 - 5,76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숙소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아파트(거제 직원 숙소)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로 지출되는 금전에 대해 대여를 부탁하여 2015. 1.부터 2016. 1.까지 합계 3,54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즉,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취지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거제직원 숙소의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40,000원을 직접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의 숙소 제공(차임 및 관리비)이 근로조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대여사실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688,800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951,200원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 + 차용금 737,600원) 및 그중 손해배상금(불법행위) 2,951,2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2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손해배상금(채무불이행) 6,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차용금 737,6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퇴사일)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장우영 진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