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586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전체 장비 안에 사용되는 부품인 스핀(중량 약 7kg)을 제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3. 30. 8:10경 이 사건 사업장 MCT(NHM6300) 장비에서 가공이 완료된 스핀을 손으로 들고 위 장비 입구에 설치된 3단 작업 발판을 밟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넘어져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개방성), 굴골건 손상 및열상, 손톱 손상이 있는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260,54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5,803,61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으며, C병원에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1,933,200원(2019. 3. 30. ~ 2019. 4. 12.까지 1,128,200원 + 2019. 10. 7. ~ 2019. 10. 17.까지 80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업장 MCT(NHM6300) 장비는 대형 절삭장비로 스핀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위 장비 입구에 설치된 3단 작업 발판을 밟고 이 장비에 들어가서 원재료를 절삭하여야 하고, 가공이 완료되면 스핀을 들고 다시 위 작업 발판을 밟고 나와야 한다. 위 장비에는 절삭과정 중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삭유를 계속 분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 장비 안쪽과 주변 및 작업 발판은 항상 절삭유가 흘러내려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작업 발판은 폭이 좁고 오랜 사용으로 표면이 닳아 있는 상태였다.

2)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건 운송, 운반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근로자들이 MCT 장비 안쪽과 주변 발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업 중 흘러내린 절삭유 등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공 완료된 스핀을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소홀이라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발판에 절삭유가 흘러 항상 미끄러운 상태였다면 이로 인한 사고를 예상하여 발판에 흘러내린 절삭유를 닦는 등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가능성에 주의하여 작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MCT 장비는 안정성을 인정받은 기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발판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체크무늬 강판을 사용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1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MCT 장비 자체의 안정성과는 관련 없는 사고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발판은 오랜 사용으로 발판 표면이 닳아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적사항 : D생 남자, 사고 당시 약 38세 11개월

나)

사고일자 : 2019. 3. 30.

다)

가동종료일 : 2045. 5. 5.

라)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로 산정하고,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한다.

마)

노동능력상실율 3%

2)

일실소득

치료기간 이후인 2020. 2. 25.부터 가동연한까지 일실소득 : 18,561,504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시, 공휴일의 증가,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월 가동일수 18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가동연한까지 피고와 같은 중소제조업에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E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직종볍 임금조사보고서(을 제4호증)상의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인 80,103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월 가동일수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이다.

(2)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3)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4)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5)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6)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근로가능성이 있다.

다)

노임단가에 관한 판단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1,933,200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위 기왕치료비는 비급여로서 특별손해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치료 정도와 기간, 치료 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기왕치료비는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합계

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합계는 20,494,704원(일실소득 18,561,504원 + 기왕치료비 1,933,200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따라 제한된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는 16,395,763원(20,494,704원 × 0.8)이 된다.

마.

공제할 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803,61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일실소득에서 위 장해급여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한편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요양급여와 별도로 본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기지급 치료비에서 요양급여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경위, 원고의 나이와 상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92,153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16,395,763원 – 장해급여 5,803,610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각주1)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