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597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C에서 2018. 6. 1.부터 2020. 7. 30.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0. 9.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신고를 하였고, 위 부산북부지청은 2020. 12.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309,797원(= 2020년 7월 임금 3,387,096원 + 퇴직금 2,922,701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5.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6,309,7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

7271),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3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1.부터 2020. 7.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6,309,7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09,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월급이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1,700,000원, 2019. 1.경부터 2020. 7.경까지는 1,800,000원에 불과하였고,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송금한 3,520,000원은 원고의 월급 1,800,000원, 퇴직금 분할 지급액,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합한 금액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원고의 급여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원고의 급여액이 월 1,700,000원 내지 1,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서명한 인건비 영수증에도 2019년도 급여는 월 1,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부터 2019. 1.까지는 1,700,000원을, 2019. 2.부터 2020. 1.까지는 1,800,000원을 급여로 매월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월급여는 3,52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사한 시점인 2018. 6.부터 2018. 11.경까지는 월 평균 3,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하였고, 2020. 2. 13.에는 3,320,000원, 2020. 3. 13.부터 2020. 7. 15.까지는 월 3,52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원고의 급여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 1,700,000원 내지 1,8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은 퇴직금 분할 지급액 내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2018. 12.부터 2020. 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액수가 1,700,000원 내지 1,800,000원으로 줄어들었고, 소득세원친징수확인서 등에도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급여가 1,700,000원 내지 1,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D기관의 채무조정절차를 거치는 상황에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하여 월급 중 일부만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달라지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월급이 위 송금액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도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음을 다투지는 않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현장정리 잡무에 불과한데 이러한 경우 월급을 3,500,000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경우는 없고, 원고가 퇴사한 이후 고용한 E이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E의 월급도 1,800,000원으로 원고의 월급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E이 동일한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기 이전에는 F에서 월 3,5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C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G에서 월 3,144,14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업무가 현장정리 잡무에 불과하여 월급이 1,8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퇴직금을 선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선지급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6,309,7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20. 7.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하상제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