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643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4,8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15%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판범위

가.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약정 또는 신의칙에 근거한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K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H, I 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자인 J로부터 석탄취급설비공사를 도급받았고, 2018. 6. 2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83,000,000원, 공사기간 2018. 7.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경부터 2020. 1.경까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중장비를 임차하고자 원고들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월 20일을 임대료 정산기준일로 정하였다(당초 피고는 L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을 2020. 4. 30.까지 임차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M에 (차량번호 2 생략) 크레인을 2020. 1. 24.까지 임대하였는데, 위 당사자들이 2020. 1. 14.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과 (차량번호 2 생략) 크레인을 교환하여 임대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크레인을 임차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 14.경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K과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의 현장소장인 N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임대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들 측 노조 건설지부장 O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원고 F은 2020. 2. 3.까지,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0. 2. 10.까지 각각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 건설기계를 대기시켜 두었다.

바.

피고는 2020. 2. 12. K과 공사대금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K이 원고들에게 2020. 1. 20.까지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해지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임대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제공한 2020. 1. 21.부터 2020. 2. 3. 또는 같은 달 10.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계속 제공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임대료가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대 건설기계를 철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신뢰하여 2020. 1. 21.부터 2020. 2. 3. 또는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 건설기계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건설기계를 다른 곳에 임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 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 시까지 원고들이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제공할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N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공사 진행 및 하도급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평소 보관하던 피고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지급 등은 N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그 이전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노무비나 임대료 등의 지급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K과 위 노무비나 임대료 등에 대한 지급범위와 관련된 이 사건 정산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N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그 포괄대리권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N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은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 1. 14.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고, K과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자, N은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할 때까지 장비를 현장에 대기시켜 두라고 하였다. 당시 N은 장비를 철수하였다가 향후 공사 중단이 해소될 경우 다시 장비를 섭외하고 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공기가 연장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도 N의 판단으로 이 사건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장비를 대기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K로부터 대기기간 동안의 장비대를 지급받아 장비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N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피고에게 사전에 품의서(을 제8호증 참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에만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본사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두 달 정도 연장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품의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N이 피고에게 품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왔는데, 이 사건 약정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품의서의 제출 및 피고의 승인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N에게 그 체결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마지막 정산일인 2020. 1. 20. 이후에도 임대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 둘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피고에게 그 기간에도 건설기계의 임료를 지급할 것인지를 수차례 확인하였고, 원고들이 가입한 노조 지부장에게 피고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측 노조 지부장 O이 피고의 현장소장인 N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들이 임대하였던 건설기계의 철수 여부를 확인하자, N은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에도 원고들의 임대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기해 두도록 요청하면서 대기 기간 동안의 임료가 지급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5)

피고와 K은 2020. 2. 12. “정산합의일(2019. 12. 31.) 이후 투입비(이 사건 정산합의서 첨부 4로 한정한다, 이하 ’첨부4‘라고만 한다)에 대해서는 K이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는 것에 합의한다. 협의된 미불금(이 사건 정산합의서 첨부3, 이하 ’첨부3‘이라고만 한다) 외에 피고의 추가 미불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첨부 4에는 원고들의 2020. 1. 21. 이후의 건설기계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원고들은 2020. 3.경 K에 2020. 1. 21. 이후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K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정산합의일 이후 투입비 중 첨부 4에 기재된 것에 한정하여 책임지는데 원고들의 2020. 1. 21. 이후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첨부 4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1. 21. 이후에도 임대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하여 대기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 건설기계를 계속 대기할 경우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신의에 반하여 위와 같은 묵시적인 약정을 부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용인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르면 정산합의일(2019. 12. 31.) 이후 2020. 1. 20.까지 투입비 중 첨부 4에 기재한 것만 K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2020. 1. 20. 이후 투입비는 첨부 4에 기재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K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N과 O의 위 대화내용은 2020. 1. 21. 이후 원고들의 임대료를 K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며,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는 각종 검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건설기계를 이 사건 현장에 대기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곧바로 다시 투입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가 2020. 1. 21. 이후의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의 2022. 11. 17.자 증거설명서를 참조하여 피고가 이와 같은 주장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인 P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일 이후의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정233, 2021고정234(병합)].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임대료에 관하여 K에 그 지급책임이 있다거나 피고에게 그 지급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P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K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P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뿐이다.

(나)

2020. 1. 21. 이후 원고들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첨부 4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K이 부담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이므로 피고가 2020. 1. 21.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정산합의에 포함하지 못하여 K로부터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 ②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점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기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위와 같은 점검절차는 장비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이 아니라 투입된 후에 매주 진행하는 점검절차로 보인다.

(나)

원고들의 건설기계는 30분이면 철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O의 증언 내용 및 원고 A가 대기기간 중 그 소유의 건설기계를 2일 동안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건설기계는 필요한 공사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것들로 보인다.

다.

지급할 약정금 액수

1)

액수의 범위

가)

원고들의 약정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A의 경우 14,832,258원[=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1일 × 2020. 1. 21.부터 2020. 2. 10.까지 21일 - 2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② 원고 B의 경우 16,393,548원[=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1일 × 2020. 1. 21.부터 2020. 2. 10.까지 21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③ 원고 C의 경우 11,922,580원[=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1일 × 21일], ④ 원고 D의 경우 7,079,032원[= 10,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1일 × 21일], ⑤ 원고 E의 경우 4,843,548원[= 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1일 × 21일], ⑥ 원고 F의 경우 4,719,354원[= 10,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1일 × 2020. 1. 21.부터 2020. 2. 3.까지 14일]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6,393,548원, 원고 주식회사 C에 11,922,580원, 원고 D에게 7,079,032원, 원고 E에게 4,843,548원, 원고 F에게 4,719,3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 14,8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일요일과 설연휴 기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실제로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은 약정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들이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대기시켜 두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대기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월 단위로 임대료를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도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건설기계를 투입하지 않았으나, 책정된 월 단위 임대료 전액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F은 2020. 2. 3. 나머지 원고들은 2020. 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기시킨 채 철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요일과 설연휴에 건설기계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각주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2조로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 D의 경우 계약 당시 정한 사용기간 이후에도 피고와 협의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각주2) 을 제10호증에 첨부된 중량산출표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등은 장비업체에서 장비 임대를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점검절차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로 보인다.

각주3)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대기기간 중 그 소유의 건설기계를 2일 동안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으므로, 21일에서 2일을 제외한다.

각주4) 예를 들어 2020. 1. 1. 신정(갑 제6호증의 3 내지 5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