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125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BF, BE, AG, AD, AR, AV, AW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명령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7,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라오스로 도주한 후 약 3년 후에야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30명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합계 2,700만 원)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2명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BF, BE, AG, AD, AR, AV, AW에 대한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의 배상신청인 중 BF, BE, AG, AD, AR, AV, AW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BF, BE, AG, AD, AR, AV, AW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