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노13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열(재판장) 김기풍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