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2020고단1004』사건의 피고인(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1004』사건의 피고인(A)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 5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정족수에 맞춰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전에 명의자들로부터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결의 절차 진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한편,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004』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고,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이 조합원 임시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회의 정족수를 맞춤으로써 그의 의도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마음먹고, B에게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정족수에 맞춰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은 2015. 2.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5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오나, D 지역주택조합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며,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동의서의 성명 란에 ‘F’, 주소란에 ‘김해시 G아파트 ***동 ***호’, 조합원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하고, 제1차 임시총회 참석연명부의 성함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을 하여 H 명의의 제1차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거나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행사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① 피고인은 시행대행사인 E의 대표로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문서를 위조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임시총회 정족수를 챙기라거나 문제없게 맞추라는 등의 지시는 있었다, 피고인에게 임시총회 참석인원과 서면동의서 작성 숫자 등을 모두 보고 하였다, 서면 동의인인 명의대여자 중에 상당수는 피고인의 지인이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자 명부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동의를 받았으니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 무렵 E에서 일하던 N과 O 또한 B의 부탁을 받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B이 자신이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E에서 해오던 일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E의 직원이던 M 또한 E에 입사하면서 명의대여자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명의대여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지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⑤ E의 직원에 불과했던 B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임시총회 참석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의 서면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직접 명의대여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명의대여자 명단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⑦ 서면동의서 명의인들은 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서면동의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동의한 적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나, 서면동의서의 필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⑧ 제출용 참석부의 명의인들은 위 참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나 사인이 실체 본인들의 필체와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달리 위 명의인들은 실제 참석부에 서명이 없어서 각 임시총회에 실제로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의 별지1 범죄일람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① B이 ’명의대여자를 제외하고 따로 조합원이 참석한 것을 건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제출용 참석부를 작성하면서 실제 참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성조합원들의 서명날인도 함께 옮겨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B은 명의대여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위 명부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점, ②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고 실제로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도 있는 사람(진성 조합원)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것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인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제출용 참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인 서명이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닌데, B이 제출용 참석부를 작성하면서 실제 참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성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도 함께 옮겨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필체가 다른 것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1차~3차 임시총회 실참석자 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별지2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명의인들은 각 진성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실제 참석부에 서명되어 있는 점, ④ 진성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각 실제 참석부에 참석하였다고 서명되어 있는 I, K 또한 각 원심 법정에서 ’필체의 상이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신이 어느 총회에 참석했는지는 시일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제로 참석한 총회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필체에 관하여도 아주 분명하게 답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임시총회가 있었던 시기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한 때로부터 약 5년 전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일이 지나 참석여부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을 수긍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진성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원심판결문의 별지2 무죄 부분 일람표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문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중 임시총회 참석연명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한 조합원참석명부(4차, 5차), 고소대리인 제출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나,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조합원참석명부(4차, 5차)에 기재된 필체가 해당 조합원들의 필체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 참석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1차~3차 임시총회 실참석자 명부에 의하면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일부 조합원들도 실제로 각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아가 원심 증인 I, K은 자신이 실제로 어느 총회에 참석했는지 시일이 오래 지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조합원참석명부(4차, 5차)에 기재된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4차, 5차 임시총회에 참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4차, 5차 임시총회 실참석자 명부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4차, 5차 임시총회에 실제로 참석한 조합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조합원참석명부(4차, 5차)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합원들의 4차, 5차 임시총회 참석연명부 기재 부분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설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4차, 5차 임시총회 참석연명부 중 위조된 명의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전부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판결문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중 임시총회 참석연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이 각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피고인이 각 참석연명부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4차, 5차 임시총회 참석연명부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문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참석연명부 및 서면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지시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사람 명의로 서면동의서 및 참석연명부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5. 2.경부터 E에서 근무한 B으로서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여 2015. 2. 14. 개최된 제1차 임시총회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B의 역할 및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할 당시부터 업무결의 절차의 진행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업무컨설팅용역계약서와 PM계약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과 업무컨설팅용역계약 또는 PM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각 조합원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의대여자들이 실제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그들의 명의로 서면동의서 및 참석인 명부가 작성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동의 또는 승낙을 하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그들이 이 사건 서면동의서 및 참석인 명부 작성 및 제출행위를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추단하는 사정이기도 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문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중 임시총회 참석연명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부분을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2020고단1004』사건의 피고인(A)에 관한 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