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평소 유산상속 문제로 악감정이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공구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렸다. 피고인은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09년, 2016년 각 상해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외에도 1994년, 1998년(2회) 각 도로교통법위반,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회)로 각 벌금형,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7년 협박,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통영교도소에서,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7. 진주교도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