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