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노1877 판결

2021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