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19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2년, 2015년 각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013년, 2017년 각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4. 1.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외에도 200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6년 폐기물관리법위반, 2016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