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21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풍(재판장) 홍예연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