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해자가 준 금원의 성격은 차용금이 아니라 후원금 혹은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들의 거처에 함께 와 살기 위한 목적의 금원이었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횡령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준 돈은 차용금이었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B의 당심 법정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편취액 합계가 444,584,000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018년 벌금 200만 원, 2020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편취액 합계가 444,584,000원에 이른다.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44,478,218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