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노27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이에 당심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