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노31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9. 1. 23. I에 N를 도급하였다. I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2019. 10. 22. FGD 설치공사, 2019. 11. 20. WET EP 설치공사, 2019. 11. 28. SCR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G은 2019. 12. 19. 위 하도급을 승인하였다.

②

J은 2020. 2. 3. I에 위 하도급공사 중 기계설치공사(FGD 설치/ SCR SYSTEM설치/ WET EP 설치)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I에 요청하였고, I는 2020. 2. 10. 및 2. 14.에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I는 2020. 4.경 J에 기계설비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J과의 계약 중 기계설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20. 4. 14. 기계설치공사 후속업무협의를 하면서, ’2020년 3월말 기성부분까지는 I와 J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그 이후 부분은 타절 정산한다, J과 C은 양 당사자간의 기존 계약관계를 정리하여 I에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그 당시 C도 참석하였다.

③

C은 2020. 4. 22. J과 종전 계약관계에 관한 정산을 합의하여 I에 제출하였고, 2020. 4. 23. I와 FGD 및 SCR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그런데 I는 2020. 5. 18. ‘C이 2020. 4. 23.자 기계설치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제7조 7. 2.항에 따라 I에 계약체결 후 20일 안에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 4. 23.자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⑤

C은 2020. 5. 20. I에 기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J과 사이에 작성된 2020. 4. 22.자 합의서는 자신이 투입한 비용(2020. 2. ~ 3. 장비비와 경비 등)이 누락되었다는 등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⑥

I는 C과 기성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C에 지급하게 되면 추후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C으로부터 2020년 4월 및 5월에 대한 근로자 명단을 제공받아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이 I에 제공한 위 근로자 명단에 E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⑦

피고인은 위 근로자 명단에 E이 누락되어 있었던 까닭에 I가 E에게 2020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I와 C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I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가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려 때문에 도급인인 I가 수급인인 C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서 민사적 채무인수 등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C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임금 지급의무 및 이에 수반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적 책임까지 I 측에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⑧

한편, 피고인은 2020년 5월에는 C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C과 E은 2020. 2.

20.부터 매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 C에서 공무 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한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C은 2020년 5월에도 2020년 4월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E이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E은 월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 5. 7.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후 자의로 C에서 퇴사한 점,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의 임금 인상 요청이 없었다면 2020년 5월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과 E 사이에는 적어도 2020. 5. 1.부터 2020. 5. 7.까지 사이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장시원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