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수가 12명에 이르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4,000만 원을 초과하며, 이를 수사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는 등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근로자 7명에게 각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임금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 및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재판장) 정윤택 김기풍
각주1) 피고인이 2021. 12. 22. 제출한 항소장에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에 이른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