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6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 체불은 해당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근로자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이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근로자의 수가 9명, 미지급임금 액수가 합계 약 3,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조유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