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
피항고인은 제3채무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점, C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속되지 않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항고인은 일반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즉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그 문언상 급여채권의 발생 원인을 근로관계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또는 지휘ㆍ감독 관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급여 등 채권’은 그 발생 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 ‘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ㆍ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항고인은 C를 위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21. 4.경 1,044,122원을 수령한 사실, 피항고인에게 위 수입원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이 소명된다.
피항고인이 C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생계) 보장과 직무의욕 유지라는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가 불필요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C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은 그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ㆍ정기적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항고인이 C에 대하여 취득하는 수수료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말하는 ‘급여 등 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13.
판사 최운성(재판장) 구본웅 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