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39,2021
판결선고
2021. 11.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고단2039』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피해자가 마침 창원시에서 김해시로 이사해야 하는데 2020. 10. 15. 입주하기로 한 김해시 E 아파트 F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 입주예정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H호에서, 마치 위 E 아파트 F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2020. 10. 15. 전까지 반드시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700만 원을 주면, 2020. 9. 22. 공사를 시작해서 2020. 10. 13.까지는 반드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형사 처분을 받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철거 등 일부 공정만 진행하는 것 외에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 하였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제때 완료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8. 27. 5,000,000원, 같은 해 9. 10. 3,000,000원, 같은 해 9. 16. 1,500,000원, 같은 해 9. 23. 3,500,000원, 같은 해 9. 28. 1,000,000원, 같은 해 10. 9.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0』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J에서 ‘C’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하순경 같은 구 K 아파트 L호에서 마침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여, 58세)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의뢰받으면서 ‘2021. 5. 26.까지 입주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화장실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의 입주예정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250만 원을 주면, 2021. 5. 26. 전까지 반드시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형사 처분을 받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철거 등 일부 공정만 진행하는 것 외에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 하였으며, 달리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 따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제때 완료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3. 30. 4,000,000원, 같은 해 4. 2. 500,000원, 같은 해 4. 22. 3,000,000원, 같은 해 5. 3. 2,000,000원, 같은 해 5. 4. 5,000,000원, 같은 해 5. 23.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21』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2020. 9. 9.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58세) 운영의 P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해 주면 1일 10만 원의 렌트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마땅한 재산이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임대받아 그 때부터 2020. 12. 6.경까지 89일간 사용하고도 그 렌트비 합계 890만 원 중 252만 원만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렌트비 6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5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J에서 ‘C’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4세)은 창원시 성산구 Q에서 ‘R’이란 상호로 페인트시공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에 페인트 시공대금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의창구 S 아파트 T호, 같은 동 U호의 창틀, 문짝, 베란다 및 벽면에 페인트 시공을 해 주면 각 시공대금을 100만 원 및 88만 원으로 해서 합계 18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시공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형사 처분을 받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진행되던 인테리어 공사계약 건들도 미리 받은 공사대금을 해당 공사를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8.경 위 각 아파트에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시공대금 합계 18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2.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창원시 의창구 V 아파트 W호의 베란다 페인트 시공을 해 주면 시공대금을 5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해서 시공이 마무리되면 위 188만 원과 함께 한 번에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5.경 위 아파트에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시공대금 5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2153)
『2021고단2039』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견적서, 포장이사 계약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060』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송금 확인서, 내용증명서, 계약서, 견적, 공사 현장사진,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
『2021고단2121』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차량대여 계약서, 신분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153』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2039, 2021고단2121 사건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피해변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