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 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2022.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 중 제2항 기재 선정 자들과 순번 49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2022. 2. 8.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순번 49 선정자 C에게 547,980원 및 이에 대 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 중 순번 3 D, 순번 4 E, 순번 6 F, 순번 9 G, 순번 10 H, 순번 11 I, 순번 17 J, 순번 19 K, 순번 23 L, 순 번 26 M, 순번 28 N, 순번 29 O, 순번 34 P, 순번 36 Q, 순번 39 R, 순번 40 S, 순번 44 T, 순번 50 U, 순번 51 V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 고, 주문 제2항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부 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U, V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2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문 제2항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U, V에게 별지 2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일자 기산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별지 1, 2의 각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이하 별지 1, 2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전체 별지'라 한다)의 '성명란'에 기재된 사람들은 이 사건 전체 별지의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시작일부터 피고공단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 별지 2 순번 49 내지 51 기재 선정자들(C, U, V)은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종료일까지 근무한 후 피고 공단을 퇴사한 사람들이다.
별지 1의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원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이고, 별지 2의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원고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람들이다.
피고공단은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공시설물관리서비스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운영, 관리 및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공단은 이 사건 전체 별지의 선정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자체평가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책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다.
위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공단이 이 사건 전체 별지의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각종 법정수당으로서 2018. 8.부터 2021. 7.까지 발생한 금액은 이 사건 전체 별지의 '청구금액'란 기재 액수이고, 이 사건 전체 별지의 선정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일은 매월 1일이다.
한편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에 기재된 선정자들 중 '화해권고 참여자'란에 표시가 된 선정자 19명(이하 통칭하여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라 한다)은<1> '위 자체 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위 자체평가급과 복지포인트가 누락된 상태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으로서 2015. 8.부터 2018. 7.까지 발생한 부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9. 6. 26.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의 소에 대하여 2018가합55015 임금 사건에서 화해권고(이하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는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전체 별지의 선정자들은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액과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액의 차액으로서 2018. 8.부터 2021. 7.까지 발생한 금액을 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과 나머지 선정자들을 구분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2022. 11. 23.자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공단의 보수규정 제22조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급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며, 평가방법, 지급기준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예산편성 기준은 2017년경부터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기존의 인센티브 평가급 외에 자체평가급을 새로이 도입하였는데, 피고공단은 위 자체평가급을 지급함에 있어 경영평가등급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월액(피고공단 보수규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본급, 운영수당, 기술수당, 직급보조비,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통신보조비를 합한 금액)의 100%를 매월 7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 피고공단 스스로도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위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송부되어 온 문서 제77쪽)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공단의 보수규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의 위임을 받아 피고공단의 이사장이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한 피고공단의 자체평가급은 근로자들의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각자 통상임금액의 100% 상당액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것이며, 매년 7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공단은, 이 사건 전체 별지의 선정자 중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다만 선정자 C는 제외)에게 위 차액인 이 사건 전체 별지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액 계산 기간 이후로서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 익일인 2021.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공단에 송달된 날인 2022. 2. 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미 퇴사한 선정자 C에게 위 차액인 547,9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의 청구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 제1항에는 '화해권고 대상 사건의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와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공단은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에게 위 대법원 판결 시점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은, 당시 복지포인트와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평가가 분분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복지포인트와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되,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의 임금 산정에 있어 복지포인트와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에 관하여는 2019. 8. 22. 대법원이 2016다47785 사건에서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자체평가급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은 "대법원에 의한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 판단이라는 조건은 그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판단이 있은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 이후부터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이 자체평가급을 고려하여 산정한 법정 수당액을 포기하는 셈인데,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되, 그 전까지는 현행 법령과 관련 판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한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 판단이라는 조건이 불능조건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2022. 11. 23.자 회신에 의하면, 2021. 11.경을 기준으로 피고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쟁점으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의 통상임금에만 자체평가급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경우 불확정 기간 동안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이 일부 법정 수당액을 포기하는 결과가 생기기는 하나, 그들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 제2항에 따라 2015. 8.부터 2018. 7.까지의 기간 동안 자체평가급은 물론 복지포인트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수당(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 사건에서의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았다. 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일응 3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는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되, 그때부터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이 그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반대급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의 해석에 따를 경우, 사실상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2> 피고공단으로서는 법률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항을 모두 양보한 채 계속적인 쟁송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에서 정한 부관이 성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체 별지 선정자 중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화해권고 참여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