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067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24,200원, 원고 B에게 13,332,880원, 원고 C에게 8,661,390 원, 원고 D에게 9,363,38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22.부터 2023. 9. 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97년~1998년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1999. 10.경 위 회사가 G, H 3사를 통합하여 피고가 설립되자, 피고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1. 2.경부터 경영상 문제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원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2003. 3. 7.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에게 '회사는 향후 경영여건이 호전되어 생산직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시는 첨부 대상자 중 본인 의견을 확인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채용(정규직)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경영 여건이 호전되어 2011. 1. 1. 생산직종 정규직 사원을 신규채용하였다(이하 '제1채용'이라 한다). 피고는 제1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채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낸 재입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5.경 '6개월 현장실습 후 정규직 전환 심사' 조건으로 현장기술직사원 모집 공고를 한 후 현장기술직(기체생산/조립) 사원 50명을 새로 채용하여 6개월 현장실습을 거쳐 2015. 1. 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이하 '제2채용'이라 한다). 피고는 위 채용된 생산직 직원 50명 중 33명을 1호봉으로, 17명을 5호봉으로 채용하였다.

라.

피고는 제2채용 과정에서 2014. 5. 21. 원고들에게 모집 공고, 입사지원서 등을 발송하였다. 원고 A, B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C(개명 전: I), D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고들이 서류전형 심사기준 중 기본 자격요건(성적 상위 3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마.

원고들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무 확인과 제1, 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1심 법원은 2016. 6. 8. 제1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지연손해금만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위 진주지원 2015가합10724).

원고들과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7. 6. 29. 피고의 고용의무를 확인하고, 제1, 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지연손해금만 일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2786].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0. 11. 26.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다247527). 이 판결로 피고의 고용의무 확인 및 제1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3. 16. 원고들을 생산직 1호봉으로 채용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은 2022. 1. 27.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확장된 청구 포함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4355]. 이하 위 확정된 사건을 통틀어 '종전 사건'이라 한다.

위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서 인정된 배상책임은, 피고가 제2채용시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용기회 제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며,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2015. 1. 1.부터 2021. 3. 15.까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로, 위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산정방법에 따라, 제2채용 당시 생산직 1호봉으로 채용된 비교대상 근로자의 평균수입에서 원고들의 실제수입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한 잔존 손해액으로 배상금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2015. 1. 1.자로 채용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2021. 3. 16.부터 2022. 5.까지<1>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아래 ②, ③항의 손해 부분은 원고들이 2023. 5. 31.자 준비서면에서 추가한다고 밝힌 손해 항목으로, 따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았는바, 아래 ①항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①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5. 1. 1. 채용되었더라면 2021. 3. 16. 이후 받았을 정당한 급여'와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액은 '원고들이 2015. 1. 1.자로 채용되었다면 승급되었을 호봉 기준(A조건)'과 '2014. 12. 31.까지의 경력을 인정한 급여 조건(B조건)'을 모두 적용하여 원고들이 2021. 3. 16. 이후 받았어야 할 급여를 산정한 금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의 차액이다.

위 각 조건을 적용하면 2021. 3. 16. 채용 당시 원고 A는 35호봉, 원고 B은 37호봉, 원고 C, D는 각 23호봉으로 채용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급여 차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한 급여차액표' 기재와 같이 계산되어 원고 A는 25,215,850원, 원고 B은 24,628,990원, 원고 C은 11,174,360원, 원고 D는 12,581,810원이 된다.

②

원고들이 2015. 1. 1. 입사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2019. 1. 1. 이후 입사자임을 전제로 2021년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만을 주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 2015. 1. 1. 입사하였다면 2021년 받았을 유급휴가 27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 4,292,530원의 손해를 입었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개인연금 표준보수월액 기준표상 42등급을 적용하여 입사 후 월 92,4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2021. 3. 기준 보수월액은 위 호봉 승급을 적용하여 5,315,563원으로 보아 52등급에 해당하는 월 159,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2021. 3. 16.부터 2022. 5. 31.까지 과소 지급된 개인연금 지원금 차액 각 966,780원의 손해를 입었다.

④

원고 B은 2022. 2. 14.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3,95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의 학자금 지원 규정이 요구하는 근속년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이 2015. 1. 1. 입사하였다면 근속년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원고 B에게는 위 학자금 지원금 3,95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피고가 제2채용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용기회 제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들이 2021. 3. 16. 피고에 의해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2021. 3. 16.부터 2022. 5.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중 위 제2항의 ①번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인서는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원고들을 그 의사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종전 사건에서 2015. 1. 1.부터 2021. 3. 15.까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2채용 당시 생산직 1호봉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급여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행을 지체한 의무의 내용은 원고들에게 2015. 1. 1.자로 1호봉에 해당하는 신입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할 의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2021. 3. 16. 이후 입은 손해는 결국 '원고들이 2015. 1. 1.자로 1호봉으로 채용되었다면 승급되었을 호봉 기준(위 A조건)'을 적용하여 산정한 2021. 3. 16. 이후의 급여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의 차액이라 할 것이다.

그 외 원고들의 경력을 인정한 급여 조건(위 B조건)'까지 적용하여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2021. 3. 16.부터 2022. 5.까지 받았을 급여액을 산정하면, 원고들이 2021. 3. 16. 채용 당시에는 13호봉, 2022. 3.부터는 15호봉에 해당하게 되어 그 호봉에 따른 급여액(아래 다.항에서 보는 연차휴가수당은 제외)과 실제 수령한 급여의 차액이 각 별지 '원고별 인정된 급여차액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별지 표 계산에 따른 원고별 급여 차액은, 원고 A 6,736,050원, 원고 B 6,293,730원, 원고 C 5,573,240원, 원고 D 6,275,230원이다.

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제2항의 ②번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1. 1. 채용되었을 경우 피고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에는 유급휴가 27일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2021년 위 휴가일수 중 18일(= 27일 - 실제 받은 9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여 그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피고 급여관리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 유급휴가 18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2,861,690원(= 상여기초금액<2> 2,424,480원 ÷ 183 × 8 × 150% × 18일)이 된다.

그 외 유급휴가 27일 전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손해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제2항의 ③번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항에서 인정된 원고들이 받았을 급여액과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1. 1. 채용되었을 경우 피고의 개인연금 지원제도에 따라 2021. 3. 16.부터 2022. 5.까지 개인연금 표준보수월액 기준표상 45등급에 해당하는 월 108,0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각 226,460원{= (45등급에 해당하는 월 지원금 108,000원 - 실제 지급된 월지원금 92,400원) × (16/31 + 14개월)}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 외 52등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 B이 주장하는 위 제2항의 ④번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22. 2. 14. 자녀 J의 대학교 등록금 3,951,000원을 납부(일부 교외장학금 포함)하였음에도 피고의 학자금 지원 규정이 요구하는 근속년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이 2015. 1. 1. 채용되었을 경우 위 근속년수 요건을 충족하여 위 등록금 상당의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위 학자금 지원금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6,736,050원 + 2,861,690원 + 226,460원 = 9,824,200원

○

원고 B: 6,293,730원 + 2,861,690원 + 226,460원 + 3,951,000원

= 13,332,880원

○

원고 C: 5,573,240원 + 2,861,690원 + 226,460원 = 8,661,390원

○

원고 D: 6,275,230원 + 2,861,690원 + 226,460원 = 9,363,380원

피고는 원고 A에게 9,824,200원, 원고 B에게 13,332,880원, 원고 C에게 8,661,390원, 원고 D에게 9,363,38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분 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2. 5.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