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가단107473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403,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2017. 4. 2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측에서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가 2002. 12. 21. 입사하였다가 2020. 7. 27.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 관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2002. 12. 21. 취득하였다가 2017. 3. 3. 상실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취득하였고, 2020. 7. 28. 최종적으로 상실하였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20. 12. 9. 피고가 원고의 2019. 8.분, 2020. 1.분, 2020. 4.분 임금 총 12,018,000원 및 퇴직금 35,353,869원(합계 47,371,869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C는 202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2002. 12. 2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던 원고에 대한 2019. 8.분, 2020. 1.분, 2020. 4.분 임금 각 4,006,000원, 퇴직금 35,353,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1고단1183호).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C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21노3438호)은 2023. 8. 10. C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의 2019. 8.분, 2020. 1.분, 2020. 4.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합계 968,350원은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2. 12. 2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의 토목기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7. 3. 3. 퇴사하여 2017. 3. 27.부터 2017. 11. 30.까지 E에 입사하는 등(2017. 3.경 재입사 처리된 것은 원고의 면허를 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C가 2017. 4.경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전 대표이사 F과 사이에 E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하여 2012. 7.분까지는 매월 급여와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2012. 8.분부터는 기존에 지급되던 금액만큼 급여를 일괄 인상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300,010원을 지급받았고, 2012. 6.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금원 중 퇴직금 부분은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을 2012. 7. 1.로, 월급여를 실제 임금인 3,705,990원(= 4,006,000원 - 300,010원)으로 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2012. 7.분 급여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7,900,930원(= 300,010원 × 93개월)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금원 중 임금 부분에는 피고가 원천징수하는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합계 968,350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968,350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거나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피고가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년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20. 7. 10.까지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❷ C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❸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이들 사이에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들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서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968,350원을 공제<1>한 46,403,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 중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G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 외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의 2011. 8.분부터 2012. 7.분까지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신청서를 보면 원고의 급여대장상실수령액과 급여이체신청서상 지급금액에 300,010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2012. 8.분부터는 그러한 차이가 없어진 사실, 이 사건 금원 중 퇴직금 부분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을 2011. 8. 1.로 하여 계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원고가 입사할 당시부터 2012년경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하여 별도로 작성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는 G 등에게는 임금을 정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증언이나 탄원서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가, 다른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와도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❷ 원고가 일정 기간 급여대장 기재보다 300,010원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300,010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한 퇴직금 상당액이 계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❸ 2012. 8.경 이후 원고의 급여내역에는 명확히 임금 외의 금원으로 볼 만한 항목도 없어 그 무렵부터 퇴직 시까지의 월급여에 퇴직금 300,010원이 계속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 주장과 같이 약 8년간 급여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자료 자체로도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가 '변동 없는 급여'와 '퇴직금 300,010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❹ 설령 원고의 급여에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될수록 퇴직금 역시 증가하여야 함에도 계속하여 300,01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는 점, ❺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경위(F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개인부금공사를 주로 하였고, 공사마다 근로자들이 수주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다가 완공 후 다시 피고 소속으로 복귀하는 등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받아 왔다)와 같이 원고가 형식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❻ 피고 측에서 작성한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연봉이 근무기간 여러 차례 인상되었고, 2004년 이후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403,5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6.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연

각주1) 원고도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