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748,93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2.부터 2022.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해양플랜트 및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 3. 설립된 법인이다.
B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D은 법인 설립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4. 20. 사임하였다.
E는 2015. 4.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3. 19. 사임하였다.
F는 2016. 11.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4. 28. 사임하였다.
원고는 2017. 5. 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 1. 7. 사임하였다.
C은 2020. 4.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대표이사직에 있다.
B는 2021. 12. 13.경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22. 2. 14. 위 법원 2021회합51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원고는 그 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B가 2022. 3.경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임원급여 채권으로 17,900,988원이 포함되었다. 2022. 5.경 제출된 조사위원조사보고서는 회생채권자(임원급여) 명세서에 임원들의 일부 급여와 퇴직금 누락분을 반영하여 제시하였고, 그중 원고의 임원급여액은 70,748,933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후 B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22. 9.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원고는 2022.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4호증, 을 1 내지 5,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B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인 F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원고는 2017. 4. 3.부터 2022. 2.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21. 8.부터 퇴직시까지 미지급된 임금은 32,935,170원, 퇴직금은 37,813,763원이다.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
피고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임원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급여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회생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5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는 B의 실제 경영자인 F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원고는 2017. 4. 3. B에 입사하여 다음달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F가 이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F가 2020. 4. 28. 사임하자 그 아들인 C이 바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은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매일 아침 8시 F 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다른 부서장들과 함께 참석하여 F 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아 그날의 일을 시작하였다. 위 회의에 참석한 영업부 이사 H, 생산기술부 상무 I, 기술 고문 J 모두 '원고가 자신들과 동일하게 F 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고, 원고는 주로 해외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또한 근로자 채용, 임금 책정, 자금지출 승인, 인사관리 등을 F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지시에 따라 실행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H, I, J는 고용노동청에 B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였고, B의 과장 K이 2021. 5.경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실사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H, I, J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2022. 8. 25.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B의 사내하청업체 사장인 증인 G은 지인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하청업체 선정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F 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승인이 되고, 원고는 그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증인은 이후 사내하청업체로 선정되어 일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회사 건물 4층에 있는 회장실로 불려가 F 회장으로부터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증인은 원고의 경우 영업을 담당하는 책임자 정도로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C 대표이사의 경우 '상무'로 호칭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원고는 F 회장과 C 대표이사, L 전무, M 관리이사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이나 F 회장과의 1:1 대화방을 통해 해외 거래 업무 또는 해외 영업사항에 관하여 긴밀하게 소통하며 일을 하였는데(아래 발췌 예시 참조), 대부분 F 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형태였다.
원고는 월 급여로 약 8,334,000원을 지급받았고(실수령액 6,908,230원), 별도로 상여금 등을 지급받은 바는 없다. 원고는 제네시스 자동차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았으나, 주유비와 식대, 하이패스 충전비 등에 관하여 매번 지출 승인을 구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B의 구매발주서(거래명세서)와 지출결의서 중에는 원고가 '승인'란 또는 '사장'란 사인을 하여 결재한 후에 최종적으로 F 회장이 결재 사인을 한 경우가 발견된다. ⑦ 원고가 B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시무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노사관계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취업규칙 변경승인 결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이유로 직접 참석하거나 결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절차들로 볼 수 있고, 원고가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F 회장 등과 협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인 공익채권으로서, 같은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4. 3.부터 2022. 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가 2021. 8.부터 2022. 2. 11.까지 사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2,935,170원이고, 퇴직금이 37,813,763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사실에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748,933원(= 32,935,170원 + 37,813,76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2. 2.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2. 2. 26.(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