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원, 원고 B, D, C에게 각 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21.부터 2022.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중 1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F(2021. 10.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12.경 G과 함께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 오수정화시설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식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G이 각 인수하였다.
망인은 1993. 10.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4. 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4. 8. 16.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다.
H은 2016. 7. 1. G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양수하고, 2016. 7.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망인은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날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망인은 피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2019. 3. 5. 2,000만 원을, 2019. 9. 25.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H도 같은 명목으로 2019. 2. 28.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망인과 H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각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D, C는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