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868,206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1.부터 2023.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7,868,206원에 대하여는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원고는 2007년경 피고의 소개로 피고가 일하던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일한 바 있다.
피고는 2012. 말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D'라는 상호로 오면가공기를 이용하여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4.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실수령액 기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후 대금회수 지연 등의 문제로 자금난을 겪었고, 2014. 11.경에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5. 1.경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실수령액 기준 월 2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하기로 협의하여, 원고는 2015. 7. 10. 투자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30%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피고는 그 후로도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일부 미지급액이 누적되었으며, 공장 신축 및 사업장 이전 후에도 회사 운영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2021. 8.경 피고에게 동업을 포기하겠으니 이 사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가 반환을 약속하며 시간을 달라고 하여, 원고는 일을 계속 하였다. 피고는 2021. 11.경 이 사건 투자금을 3년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2022년경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며 2021년에 미지급된 급여 88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2022. 6. 30. 'D'에서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2. 7. 20.경 각서 문구를 협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3년에 걸쳐 반환하고, 2021년 급여 미지급금 880만 원은 매달 분할 지급하며, 2014. 5.부터 2022. 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그동안 피고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는 공제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문구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각서 작성은 완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약정금(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21. 8.경부터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투자금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5. 7. 11.부터, 또는 적어도 각서 작성일인 2022. 7. 2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투자금 반환의무는 원고와 피고의 반환 약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시까지 원고가 일을 더 하기로 한 점 등 원고와 피고의 협의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22. 6. 30. 'D'에서 퇴직하고 각서 문구에 관하여 제안한 2022. 7. 20.경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22.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7. 10. 피고에게 동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경부터 'D'의 봉고3 차량을 타고 다니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신축 공장 건물의 일부 공간에서 생활한 사실, 원고는 2018. 10.경 직원 E의 해고와 F의 신규 채용을 주도한 사실, 원고는 2016년경 거래업체 미수금이 발생하자 제작 물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자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가 이 사건 투자금 지급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투자금 지급과 피고와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나머지 직원들과는 다소 다른 대우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투자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근무시간을 어기거나 태만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교대시간 등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와 기계도 정해져 있었다.
이 사건 투자금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없다. 피고는 추후 법인을 설립할 경우 30%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법인 설립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2015. 1.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계속 월 2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피고는 동업이 개시된 시기와 종료된 시기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투자금이 피고 투자금액에 비해 미미하다거나 현저히 규모가 작다고 평가하고 있고, 동업 종료에 따른 구체적 정산 내역을 제시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7. 4.경 약 4억 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 함안군 G에 있는 H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약 6억 원의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2018. 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모두 피고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다.
반면 'D'의 영업자산 중 원고가 공동소유하는 기계나 비품은 없다.
'D'는 상시 근로자수가 3명인 상당히 작은 규모의 회사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부터 2022. 7. 초까지 피고가 대표자인 'D'의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4. 4.경부터 2022.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9. 7.부터 2021. 9.까지의 임금 중 17,458,000원과 퇴직금 20,410,20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68,2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에서 14일이 지난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