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1256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96,859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7.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30.부터, 28,306,837원에 대하여는 2022. 10. 7.부터, 81,532,502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각 2024. 11.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857,52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원고는 2022. 10. 20.경 심리검사 결과 IQ가 72로 판정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1. 6.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644). 이에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4.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1노1677), 위 제1심판결은 2022.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공갈,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3. 11. 23. 위 범죄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851, 2023고단94(병합), 2023고단1128(병합)]. 검사와 피고는 모두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5. 21.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를 공갈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노3279). 이에 피고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도8649),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형사사건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4, 18,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2021년경 특수상해 관련 청구

1)

주위적 청구원인(약정금)

원고는 피고가 2021년경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약정금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2021. 3.경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 3. 3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금 지급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위자료)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2022. 6. 14.자, 2022. 9. 7.자 각 폭행 관련 위자료 청구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22. 6. 14. 및 2022. 9. 7. 원고를 각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방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불법 촬영·반포 관련 위자료 청구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2022. 8. 16.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채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모습을 촬영 및 반포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2022. 9. 29.자 특수상해 관련 위자료 청구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22. 9. 29.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2022. 10. 6.자 상해 및 특수상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2022. 10. 6. 12:00경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17:00경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갑 제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상해 관련 치료비 등으로 합계 14,887,24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위 치료비 중 6,580,41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치료비 8,306,837원(= 14,887,247원 – 6,580,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위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폭행의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공갈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81,532,502원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84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갈취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2,625,520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이자 2,625,520원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84,158,022원(= 81,532,502원 + 2,625,52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81,532,5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청구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위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4,232,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4,232,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232,000원(= 34,232,000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4.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5,696,859원[= 2021년경 특수상해 위자료 300만 원 + 2022. 6. 14.자 폭행 위자료 100만 원 + 2022. 9. 7.자 폭행 위자료 100만 원 + 불법 촬영· 반포 관련 위자료 300만 원 + 2022. 9. 24.자 특수상해 위자료 100만 원 + 2022. 10. 6. 상해 및 특수상해 관련 손해 28,306,837원(= 재산상 손해 8,306,837원 + 위자료 2,000만 원) + 공갈 관련 손해 84,158,022원 + 임금 24,232,000원] 및 위 각 불법행위 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1>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8. 17.부터,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9. 30.부터, 28,306,837원에 대하여는 2022. 10. 7.부터, 81,532,502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9,857,520원<2>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각주1) 원고는 2021년경 특수상해 관련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각 불법행위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각주2) 2021년경 특수상해 위자료 300만 원 + 공갈 관련 손해 중 대출이자 상당액 2,625,520원 + 임금 24,232,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