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305,781,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22.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0은 원고가, 97/100은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315,047,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로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 C는 2016. 2. 22. 원고의 이사장에 취임하고 2020. 2. 22. 위 이사장에 중임된 사람이다. 피고 B는 1994. 10. 6. 원고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7. 11. 30. 명예퇴직하였다가 2018. 1. 22. 원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들은 현재 원고의 이사장 및 상근이사 직에서 해임되어 있다.
F단체의 규정 전부개정 및 제정 지시
원고의 퇴직금규정으로서 2018. 9. 19.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기존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단체는 2017. 9. 29. 원고를 비롯한 각 E조합에 복무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각 전부개정안, 퇴직금규정 폐지안, 퇴직급여규정,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각 제정안 등을 첨부하여 각 G조합별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직원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사회 의결로 위 각 규정 개정, 폐지, 제정안을 채택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이하 위 각 규정 중 인사규정을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하고, 퇴직급여규정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에는 아래와 같이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의 상한을 24개월로 제한하고, 특별위로금 지급 사유와 지급 범위를 한정하며, 명예퇴직수당 등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2017. 10. 10. 위 지시가 기재된 ‘G조합 제 규정(예) 전부개정 및 제정 안내’를 공람하였다.
원고의 명예퇴직 실시 경과 등
원고는 2017. 8. 23. 2017년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계속근무기간 5년 이상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그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전년도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36개월분 및 대학재학(입학) 자녀의 2학기 분 학자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을 의결하였다. 피고 C는 2017. 9. 6.에 담당 직원 H의 기안 및 부장 I, 당시 전무로 재직하던 피고 B의 각 결재를 거친 내부결재 문서로서 일반 직원은 2017. 9. 11.부터 2017. 9. 20.까지, 간부 직원은 2017. 10. 11.부터 2017. 10. 20.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 2017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한시적 명예퇴직 실시의 건’이라는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원고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
피고 B는 2017. 10. 19.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7. 11. 2. 2017년 제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또한 위 2017. 11. 2.자 이사회에서는 위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의결 외에 원고의 임원으로 상근이사와 상근감사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고 위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2017년 제5차 임시대의원회를 2017. 11. 11. 개최한다는 의결도 함께 이루어졌다.
피고 C는 2017. 11. 9. 피고 B에게 위 2017년 제7차 정기이사회 의결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 B는 2017. 11. 30.자로 퇴직하였다.
피고 C는 2017. 12. 14. 담당 직원 J의 기안, 차장 H의 결재를 거쳐 피고 B에게 퇴직금 43,046,460원(피고 B는 2012.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2013. 1.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명예퇴직위로금 333,579,680원(= 명예퇴직금 328,135,680원 + 학자금지원금 5,444,000원)을 지급하되 위 퇴직금 및 명예퇴직위로금 중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30,126,480원을 공제한 346,499,66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부문서에 서명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퇴직금, 명예퇴직위로금(이하 위 명예퇴직위로금을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의 상근이사 선임 경과
원고는 2017. 11. 11. 2017년 제5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임원으로 상근이사 1명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7. 12. 20. 2017년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부통제규정, 사무인계인수규정, 교육훈련규정,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상근이사 신임)을 각 일부 개정하고, 복무규정, 보수규정을 각 전부개정하며,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의 의결, 피고 B를 상근이사로 추천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가 2018. 1. 20. 개최한 제44차 정기대의원회에서 피고 B가 원고의 상근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B는 2018. 1. 22.자로 상근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의 퇴직금규정 폐지 및 퇴직급여규정 제정 경위
원고 직원들은 2018. 8. 13.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안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였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는 전원이 동의하였다.
원고는 2018. 9. 19. 2018년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추가하여 이를 승인하고, 퇴직금규정 폐지안 및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검사, 시정지시 및 제재지시, 피고들의 해임 경과 등
F단체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일반(정기) 교차검사, 2019. 12. 4. 및 2019. 12. 5. 재검사(합동검사)를 실시하고 2019. 12. 19. 제재지시 및 시정지시를 하였다. 위 2019. 12. 19.자 제재지시 및 시정지시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9카합10556호로 F단체를 상대로 위 제재지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30.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제재지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1153호로 F단체를 상대로 위 제재지시 및 변상 관련 시정지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로 계속된 사건을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21. 2. 18.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단체는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087호로 위 제재지시 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6.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가처분신청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21. 5. 21. 2021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제재지시에 따라 피고들을 각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 11131호로 항소하면서 위 제재지시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21. 10. 14. 피고들은 F단체로부터 퇴직 후 재취임한 임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퇴직급여규정이 피고 B에게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그 제정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F단체의 지시 사항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D법 제25조에 정한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 B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고 근거 규정 미비를 이유로 이를 환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제재지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년경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로 하여금 명예퇴직금 315,047,475원을 수령하게 한 후 피고 B를 상근이사로 임용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 B로 하여금 315,047,47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을 경남진해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경남진해경찰서는 2022. 2. 11.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다.
D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D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D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장 및 전무로서 2017. 10. 10. F단체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의도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이 이사회에 늦게 상정되게 하고 원고의 퇴직급여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피고 B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한 후 다시 피고 B를 상근이사로 선임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B가 다시 원고의 상근이사에 취임하였음에도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315,047,475원[= (명예퇴직금 328,135,680원 + 학자금지원금 5,444,000원)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 36개월 - 명예퇴직한 날부터 취업일까지 경과 월수 2개월)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 36개월},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315,047,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에 대하여 그 일부 청구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구 D법 제25조에 정한 임원의 성실의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각 고의로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B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의무위반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참조), 그 성질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역시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근로계약관계를 합의 해지하여 받게 되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존 퇴직금 규정 제12조 제1항은 “「인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1 명예퇴직 실시 결정,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할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명예퇴직자 선정은 모두 원고의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한 점, 2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에서도 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위로금 지급을 의사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자의 선정 및 그에 대하여 지급할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피고 C나 전무였던 피고 B가 아닌 원고의 이사회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퇴직의 합의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 및 이에 수반되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 역시 피고 B가 2017. 10. 19. 한 명예퇴직 신청을 원고의 이사회가 2017. 11. 2.자 의결로써 승인하고 그 승인결과가 2017. 11. 9.경 피고 B에게 통지됨으로써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단체는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을 채택·시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여기에 1 G조합의 이사회는 그 구성원인 이사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기관인 점(구 D법 제17조 제1항), 2 이사회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G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으로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임원은 G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구 D법 제25조 제5항), 3 원고의 이사회에서는 2017. 8. 23.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36개월분 및 대학재학(입학) 자녀의 2학기분 학자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나,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 합의 및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은 원고의 이사회에서 승인하여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조건을 포함하여 그 합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이사회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사회로서는 원고가 F 단체로부터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을 채택·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합의 및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피고들은 늦어도 2017. 10. 10.에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을 채택·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였다. 나아가 1 피고 C는 이사장으로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구 D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2항), 2 피고 B는 전무로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이사회에서도 사회자로서 이사회를 진행한 점, 3 피고 C는 2017. 9. 6.경 원고 직원들에게 ‘한시적 명예퇴직 실시의 건’이라는 문서를 통보함으로서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7. 8. 23. 의결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공지하였으나, 이는 명예퇴직 합의 및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4 피고 C는 2017. 8. 3. 원고의 이사회에 명예퇴직 실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면서 그 취지에 관하여 ‘예대 마진 축소와 그로 인한 수익감소, 원고의 자은지점 폐쇄에 따른 과원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향후 G 내 인사정체 및 경영악화 대비’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의 상한을 24개월로 제한하고, 특별위로금 지급 사유와 지급 범위를 한정하며,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징구함으로써 원고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와 체결하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에 명예퇴직수당 등 환수 약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피고 C가 언급한 명예퇴직 실시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늦어도 원고의 이사회가 2017. 11. 2.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는 원고의 이사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이사회로 하여금 원고가 체결할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소속 직원들은 2017. 12. 18.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회의’(이하 ‘이 사건 2017. 12. 18.자 직원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F단체가 2017. 9. 29. 한 각 규정 개정, 폐지, 제정 지시 중 복무규정, 보수규정 각 전부개정안,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정안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는 2017. 12. 20. 위 복무규정, 보수규정,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을 제·개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과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안은 이 사건 2017. 12. 18.자 직원회의 및 위 2017. 12. 20.자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2018. 8. 13. 열린 직원회의에 상정되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8. 9.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는바, 이 사건 2017. 12. 18.자 직원회의가 있은 날부터 2018. 8. 13.까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절차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12. 21.부터 2020. 8.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과 인사규정 개정안 이외의 제 규정 제·개정 지시에 대하여는 빠르면 4일 늦어도 6개월 내에 이사회 의결을 마쳤으며, 이사회 의결까지 5개월 18일이 소요된 2016. 12. 23.자 출자금규정 개정 이외에는 개정 내지 제정 지시가 이행될 때까지 4개월 이상이 소요된 적이 없다. 여기에 1 원고의 총무과 팀장 H은 이 사건 관련사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 B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무렵 회의석상에서 자신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인데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내려와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직원들은 피고 B가 명예퇴직을 한 다음 상근이사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상근이사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절차를 피고 B가 챙겼고 그 과정에서 상근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G조합의 이사회 회의 자료를 가져다 보여주며 그에 맞춰서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B가 퇴직급여규정이 자신의 상근이사 취임 이후에 제정되도록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 원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I가 작성하여 이 사건 관련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확인서에도 ‘피고 B가 명예퇴직을 하고 상근이사로 가야겠으니 명예퇴직 절차와 상근이사 선임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B가 상근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인근 G조합의 총회 회의록 사본을 구해 와서 참고하라고 건네주었으며 상근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정관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절차도 알려주었다’, ‘피고 B가 퇴직급여규정 제정 건은 늦게 이사회 의결을 받아도 되니 나중에 올리라고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 C는 원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2017. 11. 2. 2017년 제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상근이사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피고 B가 퇴직한 직후인 2017. 12. 20. 2017년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상근이사로 추천하였던 점, 4 피고 B는 명예퇴직 후 상근이사 취임 이전의 기간 동안에도 원고에 있는 사무실을 비우지 아니하고 출근하였던 점, 5 G조합의 임직원들의 퇴직공제급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조합복지회의 회원인 G조합 임직원이 G조합를 퇴직한 때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고 1개월간 재가입이 제한됨에도, 원고의 퇴직공제급여 납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은 피고 B가 명예퇴직한 후 2017. 12. 20.자 2017년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상근이사로 추천되기 전인 2017. 12. 13.경 피고 B에게 지급된 급여 정산금에서 2017. 12.분 퇴직공제급여 납입금을 공제하여 이를 G조합복지회에 납부하였고, 피고 B는 상근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8. 1.분 퇴직공제급여 납임금을 납부하는 등 피고 B의 일시 퇴직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급여 납입금이 중단 없이 납입되었던 점, 6 G조합복지회 퇴직공제급여 납입 내역은 상근이사와 이사장에게도 보고되는 사항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F단체로부터 명예퇴직 후 재취임한 임·직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퇴직급여규정이 피고 B에게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그 제정절차를 지연시켰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들이 당시 진행 중이던 명예퇴직 합의 및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이사회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B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 상근이사 제도의 도입, 피고 B의 상근이사 취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 지연 등 일련의 행위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은 원고가 당시 시행하려던 명예퇴직의 취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의 내용과 그 체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원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C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피고 B에게 명예퇴직자 대상자 선정 통지, 즉 명예퇴직 합의 및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의 내용과 그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고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피고들이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원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B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손해를 초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이사들이 당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예퇴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피고 B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명예퇴직을 실시한 목적과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로서도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취지에 반하여 재취임하는 명예퇴직자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들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1 원고는 F단체로부터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를 받기 전인 2017. 8. 23. 2017년 제5차 정기이사회 의결로 명예퇴직 절차를 개시하였던 점, 2 D법에 E조합인 원고가 F단체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F단체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지시에 의하더라도 그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3 F단체로부터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를 받은 E조합들 중 원고보다 늦게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거나 직원들의 부동의로 현재까지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E조합가 존재하는 점, 4 경남진해경찰서가 위 1 내지 3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한 점, 5 다른 E조합 중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면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규정 중 명예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둔 E조합가 존재하는 점, 6 이 사건 기존 퇴직금규정을 폐지하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제정에 관하여 원고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F단체의 지시에 의한 제 규정 개정, 폐지, 제정에 관한 직원들의 동의 여부는 이 사건 2017. 12. 18.자 직원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피고 B는 그 전에 퇴직한 점, 7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2017. 12. 18.자 직원회의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제정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 B 피고 B가 원고의 전무로 정년까지 근무하였다면 1,272,847,800원 상당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상근이사로 정년까지 근무하였다면 941,121,480원 상당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바, 원고가 청구하는 환수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 B는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16,678,845원(= 1,272,847,800원 - 941,121,480원 - 315,047,47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의 명예퇴직 및 상근이사 취임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
피고 C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절차 개시를 지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에 반대하는 직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그대로 제정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이 피고 B에게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지 못하는 손해와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B가 원고의 상근이사 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퇴직급여규정 제정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았고,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피고들이 F단체로부터 퇴직 후 재취임한 임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퇴직급여규정이 피고 B에게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그 제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 상근이사 제도의 도입, 피고 B의 상근이사 취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 지연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관련사건의 쟁점은 F단체가 원고에게 한 제재지시 사유의 존부 및 그 수위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던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지연시켰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과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쟁점이 같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도 가 원고가 F단체로부터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를 받기 전부터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한 점, 나 F단체가 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에 그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다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에 관하여 ‘퇴직급여규정 제정 이전에 있었던 명예퇴직금 지급 결의에 따른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 상정을 지연시키지 않고서도 피고 B에게 새롭게 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라 원고의 직원들이 퇴직급여규정 제정을 반대하였거나 원고 직원들로부터 퇴직급여규정 제정을 위한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에 따른 퇴직급여규정 제정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또한 피고 C가 제출한 을나 제5호증[녹취서(증인 J)], 을나 제6호증[녹취서(증인 H)]에 기재된 증언은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도 증거로 현출되었던 것이고, 위 각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로서는 늦어도 원고의
때문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에 따른 퇴직급여규정 제정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또한 피고 C가 제출한 을나 제5호증[녹취서(증인 J)], 을나 제6호증[녹취서(증인 H)]에 기재된 증언은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도 증거로 현출되었던 것이고, 위 각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로서는 늦어도 원고의 이사회가 2017. 11. 2.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는 원고의 이사회에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이사회로 하여금 원고가 체결할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나 피고 C는 2017. 8. 3. 원고의 이사회에 ‘예대 마진 축소와 그로 인한 수익감소, 원고의 자은지점 폐쇄에 따른 과원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향후 G 내 인사정체 및 경영악화 대비’ 등을 이유로 들어 명예퇴직 실시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의 상한을 24개월로 제한하고, 특별위로금 지급 사유와 지급 범위를 한정하며,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규정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게 하는 내용인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정안은 피고 C가 언급한 명예퇴직 실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다 피고 B도 당시 사회자로서 위와 같은 발언을 청취하였던바, 위와 같은 명예퇴직 실시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라 원고의 이사회에서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명예퇴직을 실시하기 전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둔 채로 퇴직급여규정이 제정되었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는 새로 제정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더라면, 명예퇴직에 관한 청약의 유인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및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을 다르게 결정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명예퇴직수당 등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F단체가 특별히 퇴직급여규정 제정 시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다른 E조합가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장 및 전무 지위에 있었던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임·직원이 명예퇴직을 하여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취임하는 방법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취지에 반하여 명예퇴직수당 등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법에 원고가 F단체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현재까지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E조합가 존재한다는 점,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면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규정 중 명예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둔 E 조합가 존재한다는 점, 경남진해경찰서가 그와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B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2017. 12. 18.자 직원회의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로서는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에 반대하는 직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회가 2017. 11. 2.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원고의 이사회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이사회로 하여금 원고가 체결할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017. 12. 18.자 직원회의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이 상정되거나 논의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8. 8. 13. 열린 직원회의에서 퇴직급여규정 제정안 원안에 대하여 전원 동의한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B가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고, 피고 B가 원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한 것 자체가 원고의 손해는 아니므로, 피고 B가 상근이사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가 전무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보다 적다는 점, 피고 B가 원고의 상근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로서는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에 반대하는 직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회가 2017. 11. 2.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원고의 이사회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이사회로 하여금 원고가 체결할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안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고 B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의 의무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사회에서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는 새로 제정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더라면, 피고 B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명예퇴직수당 등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의무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는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피고 B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상근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점, 2 원고의 이사회에 상정되어야 비로소 처리될 수 있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절차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지연되었던 반면, 피고 B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상근이사 제도를 신설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는 안건에 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및 피고 B의 명예퇴직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진행되었던 점, 3 피고 B가 기존에 수행하던 전무 업무와 상근이사 업무는 그 업무 내용과 범위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피고 C는 피고 B가 상근이사에 취임한 이후 다른 사람을 전무로 선임하지도 않았는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은지점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피고 B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도 상근이사 제도를 신설하여 피고 B를 그 직에 취임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피고 C는 피고 B가 퇴직한 직후인 2017. 12. 20. 2017년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상근이사로 추천하였고, 피고 B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상근이사 후보로 물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5 피고 B는 F단체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절차에서 2017. 11. 10.경 자신이 상근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의 절차상 문제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을 피고 C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6 피고 C의 승인 내지 묵인이 없었더라면 원고 B가 명예퇴직 이후에도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 B의 일시 퇴직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급여 납입금이 중단 없이 납입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B에게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원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상근이사 제도의 도입, 피고 B의 상근이사 후보 추천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퇴직 후 원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한 피고 B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원고의 재산상태와 원고의 현재 재산상태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면, 그 금액은 305,781,373원이 된다.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7. 11. 2. 피고 B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약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더라면, 적어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정한 명예퇴직수당 등 환수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4항은 “환수금액 =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액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취업일까지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액이 333,579,6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는 2017. 11. 30. 퇴직한 후 2018. 1. 22. 원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5항은 “제4항의 월수는 역에 의해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1월 미만 단수가 15일 미만인 2017. 11.은 제외하여야 하고, 1월 미만 단수가 15일 이상인 2018. 1.은 1월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명예퇴직한 날부터 취업일까지의 경과 월수는 2개월이 된다.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2문은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에 관하여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는 24개월을 한도로 정년 잔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4항에 정한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2문에 정한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를 다르게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위 퇴직급여규정은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원고의 재산상태를 상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 역시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17. 12. 14. 피고 B의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지출한 333,579,680원 중 명예퇴직금 부분 328,135,680원은 2017. 8. 23. 2017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전년도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36개월분으로 산정되었으나,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된 산정기준을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위
내지 (5)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환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면 305,781,373원[= 명예퇴직수당 등 333,579,680원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 24개월 - 명예퇴직한 날부터 취업일까지 경과 월수 2개월)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 24개월}, 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위 금액이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명예퇴직수당 등 합계액 333,579,680원에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를 36개월, 명예퇴직한 날부터 취업일까지 경과 월수를 2개월로 각 적용하여 산정한 환수금액 315,047,475원[= 333,579,680원 × {(36월 - 2개월) ÷ 36개월}, 원 미만은 버림]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2문은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에 관하여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는 24개월을 한 도로 정년 잔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4항에 정한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2문에 정한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를 다르게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2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가해진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된 명예퇴직수당 등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3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수비율은 약 91.66%[= {(24개월 - 2개월) / 24개월} × 100,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미만 버림]이고 원고 주장에 의한 환수비율은 약 94.44%[= {(36개월 - 2개월) / 36개월} × 100,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환수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상정하였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환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더라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환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4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서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만을 위 규정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36개월로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가 36개월이라는 부분은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앞서 인정한 손해액 305,781,3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실시한 명예퇴직 절차나 피고 B의 명예퇴직 신청, 상근이사 제도의 도입, 피고 B의 상근이사 취임 등에 관한 업무는 피고 B, I, H이 근무하던 총무과에서 주도한 점, 2 피고 C가 위 업무에 관여한 I, H 등 원고의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한 바 없는 점, 3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한 의사 결정은 원고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고, 상근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F단체 회장 및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지시를 받은 I, H보다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함에 따른 이득은 전부 피고 B에게 귀속되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 C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C가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고 B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중 피고 C가 부담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그 밖에 피고 C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임한 기간 중 원고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던 점, 종전 이사장보다 연봉을 적게 받은 점 등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기여도가 참작되어야 한다.
판단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참조).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그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함부로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C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 C는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원고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의장으로서 원고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주재할 권한이 있었다. 나아가 명예퇴직의 실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기준, 상근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명예퇴직자 선정 등의 안건을 피고 B를 비롯한 원고의 총무과 직원들이 마련하였고, 피고 C가 원고의 총무과 직원인 I, H 등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지연 상정에 관한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건을 원고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피고 C이다. 여기에 앞서 제3의 가. 2). 나). (4)항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 C는 고의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 B가 형식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수당 등을 수령한 후 다시 원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하면서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소집권한, 안건 상정 권한이 피고 C에게 있었던 이상 설령 피고 B를 비롯한 원고의 총무과 직원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절차를 지연시켰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의 업무를 통할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 C로서는 원고의 수익감소, 자은지점 폐쇄에 따른 과원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 원고의 인사정체 및 경영악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실시한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제정·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이사회에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시가 있었고 그 제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이사회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자를 선정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C가 상정한 안건을 그대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제 규정 및 정관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판단할 수 없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정한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달리하여 청구한 결과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서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원이 피고들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 C가 피고 B를 비롯한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C의 책임 범위를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 C의 위 주장을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 C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C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피고 B보다 가볍게 제한하더라도,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참조),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액에서 피고 C에 대한 책임제한 비율에 의하여 감액을 한 잔액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7. 12. 14.을 기산일로 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0746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B가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 B가 원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한 날인 2018. 1. 22.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2017. 12. 14.부터 2018. 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305,781,373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인 2018. 1. 22.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열(재판장) 이학근 조유리 각주1) 피고 B는 K생으로 퇴직일인 2017. 11. 30. 기준 만 51세였고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였으므로 정년 잔여기간은 24개월 이상 남아있었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위 돈에서 피고 B에게 과세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원고가 지출한 금액 전부를 산입한다. 각주3)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 B가 받을 수 있었던 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위로금 한도는 315,114,408원[= 명예퇴직수당 210,076,272원(= 피고 B의 퇴직 당시 30일분 평균임금 8,753,178원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월수 한도 24개월) + 특별위로금 105,038,136원{= 명예퇴직수당 210,076,272원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 24개월 ÷ 24) × 50%}]으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피고 B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지출한 333,579,680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B가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333,579,680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 자체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등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원이고, 그 약정 금액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2문에 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 B가 받을 수 있었던 명예퇴직수당 등과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명예퇴직수당 등 사이의 차액 18,465,272원(= 333,579,680원 - 315,114,408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4항에 정한 비율[(명예퇴직수
한 명예퇴직수당 등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원이고, 그 약정 금액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2문에 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 B가 받을 수 있었던 명예퇴직수당 등과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명예퇴직수당 등 사이의 차액 18,465,272원(= 333,579,680원 - 315,114,408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제12조 제4항에 정한 비율[(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취업일까지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수]을 적용한 금액을 환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