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34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799,144,063원 및 (1) 위 돈 중 9,366,698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9.부터, 1,6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9.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3.부터, 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위 돈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위 돈 중 256,577,365원에 대하여는 2022.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사이의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 피고 및 C은 의사들로서 2012. 5. 18. 공동하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뇌출혈 발생

1)

원고는 2011년경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뇌출혈 발생 이후 피고 및 C 급여의 70%에 상당하는 세후 월 1,05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공용카드 사용 한도도 피고 및 C의 절반 정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 치료를 위하여 현재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다.

C의 동업 탈퇴 및 원고 및 피고의 합의

1)

원고, 피고 및 C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와 C은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에서 제명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0. 26.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제명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5455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C이 2018. 11. 3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C이 위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C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만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관계로 남게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C의 탈퇴 이후 2018. 8. 16.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1. 13. 동업계약서 초안이 작성되기도 하였으나(갑 제19호증의 1)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합치하지 않아 결국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병원은 원고가 경영.연구원장(이하 ‘경연원장’이라 한다)의 직을, 피고가 행정.진료원장(이하 ‘행진원장’이라 한다)의 직을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을 F, G에 지출하고 개인물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2022. 7. 4.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 3억 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2022. 7. 7.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소송비용, 개인대출채무에 관한 이자를 임의로 이체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공용카드 한도를 1/2로 축소시켜 원고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촉탁의 파견으로 받은 촉탁료 중 일부를 공용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공용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2022. 10. 31.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사용하고 개인 명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2023. 1. 2.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 중 3억 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공동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2. 6. 8. 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0947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2022. 9. 26.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1323호).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17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피고가 보직기간(2년) 도과로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는 주장 및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공동운영자금을 횡령하여 민법 제708조에 따라 피고를 업무집행조합원에서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22. 2. 1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상고등법원(창원) 2022라10022호로 항고하며 신청취지를 ‘피고는 원고의 직무를 행진원장으로, 피고의 직무를 경영·연구원장으로 변경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2023. 4. 1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되었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332호로 이 사건 병원의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및 이 사건 병원의 공용계좌[H은행:(계좌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유지비계좌’라 한다)]에서 I, F, G 및 법무법인 뉴탑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각 구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23. 4. 4. 일부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라10038호로 항고하였으나 2023. 7. 28.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5)

원고는 2023. 2. 3. 피고에 대한 253,327,365원의 피보전채권(위약금청구권 100,000,000원, 수익분배청구권 143,327,365원, 위자료 청구권 10,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임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3. 2. 14. 피고의 임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273호). 피고는 2023. 3. 28. 위 가압류 결정에 관하여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23. 5. 16.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나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청구금액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내지 19, 21, 57, 58호증, 을 제1 내지 4, 15, 17, 30, 41, 44, 57, 58, 6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을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2>. 가) 피고는 자신의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3>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3,200,000원 및 개인채무에 대한 대출이자 9,366,698원을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에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2. 13.경 이 사건 병원 공동운영자금에서 3억 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2019년 3월분부터 2022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합계 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는 1 이 사건 합의서 제2, 3조에서 정한 동업계약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서 정한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원고를 차별하고 동등한 지분에 맞는 대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8항에 따른 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차별금지의무 위반행위는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지분이 동등함에도 피고가 원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고, 공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더 높게 설정하여 더 많은 금액의 공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조합원인 원고에게 급여 차액 112,500,000원 및 카드사용액 차액 34,077,365원을 수익분배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가의 1)항 각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 단독으로 청구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조합원이 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여 버린 조합,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고,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등 참조).

2)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조합 재산인 채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이 다른 조합원인 경우 그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조합원까지 공동소송의 원고가 되어야만 하는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소송당사자의 지위는 잃고 전체로서 하나의 당사자의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 공동소송인들이 공동하여야한다는 소송법상의 제약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소송의 대심적 구조를 고려하면 조합관계 소송에서 조합원 1인이 피고가 되면서 동시에 그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 원고가 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조합원이 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때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상대방을 공동소송관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같은 2인 조합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3)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소송 형태로 행사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피고임과 동시에 원고가 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소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조합재산 횡령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비용 횡령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9호증, 을 제7, 8, 12, 13, 15, 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운영자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 재산에 관계된 소송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진료기록을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뉴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유지비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였다.

(2)

김해시장은 2022. 3. 11. 위와 동일한 피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병원<4>에 대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해시는 행정처분을 형사사건 처리 완료시까지로 보류하였다. 피고는 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2. 11.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창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512호), 김해시도 2022. 12. 16. 피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부원장인 J에게 위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법무법인 선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피고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출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년 12월경 피고가 위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포함하여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김해중부경찰서는 2022. 10. 31.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2)

대출이자 횡령에 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유지비계좌에서 9,366,698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유지비계좌에서 지출된 이자는 C에게 조합 탈퇴 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2,000만 원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3억 원에 대한 것인 점, 2 대출이자가 최초로 지급된 시점은 2018. 9.경인데 이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을 이 사건 조합 재산으로 부담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는 2019. 7. 26.경 원고가 대출금 중 3억 원에 대한 이자는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그때부터 피고가 스스로 이자를 납부하였던 점, 4 원고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이자 납부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 5 원고는 위 이자 납부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김해중부경찰서는 2022. 10. 31.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금으로 개인 이자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3억 원 임의 출금 및 보험료 횡령에 대한 판단

가)

먼저 3억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5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가 2021. 12. 13.경 이 사건 조합의 피고 명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보관 중인 3억 원을 이 사건 유지비계좌로 이체시킨 후 다시 피고의 개인계좌(H은행 :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사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금리 상품인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위 3억 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는 2022. 12. 13.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4,898,340원을 이 사건 유지비계좌로 입금한 점, 3 원고는 2022. 3. 21. 피고가 3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경남김해중부경찰서는 2022. 7. 7. 피고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3억 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보험료 횡령에 관하여 본다. 갑 제16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는 2019. 3. 8. H은행 장유지점에서 월 보험료 500만 원, 보험기간은 종신, 납입기간 5년으로 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였고, 이 사건 유지비계좌에서 보험료 총 2억 2,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 2 2019. 2. 27.자 원장단 회의에서 피고의 보험 가입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원고도 위 원장단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3 위 보험료 지출은 출금일보를 통해 원고에게 보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료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 5 피고는 위 보험료 2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3.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3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약금 및 위자료청구 대한 판단<5>

1)

관련 법리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09조).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등 참조).

2)

동업계약체결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위약금 청구 관련) 피고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동업계약체결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합의 체결 목적이 C 탈퇴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고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및 제3조는 그러한 동업계약체결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와 피고가 2018. 11. 13.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동업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9. 1. 23. 원장단 회의에서 C에 대한 정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회의를 진행한 점, 2 2019년 8 ~ 9월경까지도 동업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3 이와 같이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가 피고가 동업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2, 3조에서 정한 동업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위약금 청구 관련)

가)

갑 제13, 51, 52호증, 제65호증의 3, 을 제1호증, 제58호증의 3, 제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연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거나, 진료부, 간호부, 행정부를 총괄하는 행진원장으로서 이 사건 동업계약상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C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후 원고는 행진원장을, 피고는 경연원장을 담당하였는데, 행진원장 산하에 진료부, 간호부, 행정부를 두고 있고, 진료 및 행정 관련 업무는 모두 행진원장의 소관업무에 포함되었다(경연원장 산하에는 K연구소만 있다). 이와 같은 업무분장에 대하여 원고도 동의하였는데(갑 제65호증의 3 참조) 연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모두 피고의 소관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대부분의 업무를 피고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였고, 특히 창원지방법원 2022라1002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사건(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이다)에서 ‘피고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3)

C이 탈퇴하기는 하였으나 2인 조합 구성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잔존 조합원 사이의 조합관계에 대해서도 2인 조합의 성격에 반하는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동업계약상 각종 규정이 원칙적으로 여전히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의사결정의 종류를 ‘중요한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나눈 후 ‘중요한 의사결정<6>’은 동업인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이상 2인 조합에서 의견이 반대되는 경우 다수결의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한편,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닌 일상적인 의사결정 사항은 보직을 받은 원장이 결정하고, 다른 동업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5조 제10항) 피고는 행진원장으로서 진료부, 간호부, 행정부에 관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고 원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4)

2017. 1. 26.자 이 사건 병원 규정집에서 이 사건 병원의 의사결정은 최고 의결기구인 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원장단 회의의 구성원은 행진원장(A)과 연구원장(C)으로 정하고는 있기는 하다(갑 제51호증 참조). 그러나 위 2017. 1. 26.자 이 사건 병원 규정집은 C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2017. 1. 26.자 이 사건 병원 규정집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20. 12. 27.자 이 사건 병원 규정집에서도 의사결정조직을 원장단 회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성원을 행진원장, 경연원장 및 행정원장으로 두고 있어(갑 제52호증의 1 참조) C이 탈퇴한 이후 행진원장과 경연원장만 남게 된 이 사건 병원의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 병원 규정집은 조합원들간의 조합관계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목적보다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직원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할 인증조사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운영규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내용과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갑 제22 내지 48호증, 을 제33, 34, 36, 42, 54, 61, 68,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들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행진원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그 행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거나 동등한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합의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0. 8. 18.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L 건물 M호에 정신건강검진 등 헬스케어 및 건강보조 심리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20. 9. 11. 원장단 회의에서 정신겅간센터 설립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I에 직원들의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신건강검진 비용으로 이 사건 병원 공용계좌에서 2021. 8. 30.부터 매월 990,000원을 I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동생의 처인 N은 2019년경 L 건물 O호에 ‘F’라는 상호로 커피, 와인 등을 파는 일반음식점을 설립하였고, 같은 건물 P호에 ‘G’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은 F에서 ‘차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며, G로부터 미술품을 렌탈받고 그 렌탈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J이 사용할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 재산 사용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 기본재산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조합 재산의 사용은 그 내용이 모두 이 사건 병원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행진원장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위법하여 형사상 횡령·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를 신체적인 장애로 차별한다거나 동업자로서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초빙한 의사 Q, R에게는 피고가 초빙한 의사 S, T보다 적은 연봉을 주는 등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한다. Q, R가 S, T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의사들의 급여는 외래진료 횟수, 입원환자 유치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Q, R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에 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급여 결정은 피고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진원장 및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 원고에 대한 차별이라거나 동등한 동업인의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 급여의 약 70%인 월 1,050만 원을 지급받고 있고, 공용카드의 사용한도액이 원고는 200만 원, 피고는 400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가 2011년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원고의 동의 하에 기존 월급의 70%만을 지급받고 공용카드 한도를 줄이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월급의 삭감은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가 원고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2019년경부터 원고의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발생시키는 매출이 거의 동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가 원고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외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가 김해시 보건소 U센터의 촉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정한 외부활동을 한 사실은 있다고 보이나(갑 제33호증),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행진원장으로서 대부분의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원고와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같은 급여의 차이 및 공용카드 사용 한도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가 원장단회의 또는 회람문서를 통해 원고의 기능장애로 진료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부적절한 의료행위(대리처방, 진단서 대리작성, 기록지 대리작성 등)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 피고의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대출의 주채무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2021. 10. 7. 및 2021. 12. 22. 원고와의 단독면담 및 진료와 관련된 업무 외 진료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서를 회람한 사실, 2022. 11. 22. 원고와 피고 업무를 분리하고 각자 소속되고 싶은 동업

점에 미루어 원고와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같은 급여의 차이 및 공용카드 사용 한도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가 원장단회의 또는 회람문서를 통해 원고의 기능장애로 진료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부적절한 의료행위(대리처방, 진단서 대리작성, 기록지 대리작성 등)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 피고의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대출의 주채무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2021. 10. 7. 및 2021. 12. 22. 원고와의 단독면담 및 진료와 관련된 업무 외 진료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서를 회람한 사실, 2022. 11. 22. 원고와 피고 업무를 분리하고 각자 소속되고 싶은 동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비상공고를 한 사실, 2022. 10. 7.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보조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 2022. 10. 19.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보조시 대표원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협의 하에 진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 2022. 11. 15. 원고에 대한 진료보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 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한 사실, 2022. 10. 7.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전반적 기능 장애와 진료 장애에 대하여 관련 보건소 및 V협회에 절차를 진행하고 부분적 진료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응급안건으로 올리고, 2022. 11. 4. 원고에게 질병 상태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2022. 9. 5. ‘전담직원의 급여를 원고의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피고의 지시가 원고와 D병원 직원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되게 만든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1 이 사건 병원 직원 W, X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가 대화를 녹음하고 반복하여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등의 행동 때문에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2 다른 직원 Y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이러한 민원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23. 8.경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3 원무과장 및 수간호사들은 원고가 간호사 도움 없이 회진 및 처방 입력이 힘든 상황이고, 진료 후 다수의 처방입력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4 일부 환자들이 원고가 처방실수를 한다거나, 담당 환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 점(을 제68호증의 9)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문제제기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가 의사로서 적절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조합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이고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행진원장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장애를 일부 지적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다소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표현의 취지와 방법, 그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원고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차별행위들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행진원장으로서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보이고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장애인차별법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수익분배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나 공용카드 사용액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관계에 기초한 수익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나 공용카드 사용액이 수익분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급여나 공용카드 사용 한도의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러한 차이를 시정하기 위한 급여나 공용카드 사용액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급여’와 ‘이익배당’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6조). 급여에 관하여는 동업인들 사이에 업무량이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6조 제6항), 객관적인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이를 반영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6조 제7항). 또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의 일정 부분을 삭감할 수 있다(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 제7 내지 9항). 이와 같은 급여규정과 별개로 배당금은 당사자들이 일치된 의사로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6조 제4항). 위와 같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제에 비추어 보건대 급여는 수익분배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업무량에 비례한 대가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정산받아 왔던 수익분배는 조합원들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수입에서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왔다고 보인다.

2)

급여가 수익분배적인 성격이라면 질병 발생 여부에도 불구하고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타당하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 및 C의 70%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 및 카드한도를 50%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는 원고도 급여 및 카드사용이 수익분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3)

조직이나 단체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들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조직이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널리 활용되는 비용처리방법이다. 이 사건 병원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공용카드를 부여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공용카드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같은 성격의 것도 아니며, 수시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합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후 배분하여야 하는 수익분배 명목의 돈과는 그 성격이 도저히 같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각주1) 피고의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각주2) 원고는 2023.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아래 1)의 나)항 청구 부분을, 2023.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아래 1)의 나) 및 다)항 청구 부분을 각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소 취하에 각각 부동의 하였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가압류이의 사건과 피고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이 사건 병원 공동운영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사건들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조합에게 모두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의료법 위반 관련으로 지출된 소송비용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횡령은 청구원인으로 삼지 않았다고 보인다(원고 소장 제6면 참조). 각주4) 을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당사자가 “B(D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관개설허가증상 대표자이기 때문에 김해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처분을 예정한 것이라 보인다. 각주5) 원고의 위약금 청구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띠른 위자료 청구는 청구의 권원만을 달리할 뿐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함께 본다. 각주6) 중요한 의사결정이란 기본재산의 처분과 동업계약서에서 규정한 내용의 구체화 및 동업인 2인 이상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5조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