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고단1145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3 내지 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