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169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