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97
판결선고
2023. 6.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을 운영하는 자로, 2021. 11.경 지인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여, 26세)를 소개 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면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4. 18:00경 재차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뷰가 좋은데 있으니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정상 전망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끌었다.”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에 팔짱을 끼고, 재차 피해자에게 “이 일을 하려면 한 2년간 나와 붙어서 연구하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애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주머니에 넣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애인 관계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태운 후 위 부동산으로 돌아오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긁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고소장
D님 상담일지 제공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나이,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2. 1. 8.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그때 손잡으시고 포옹하시던것도 꽤나 불쾌하고 무례했어요”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볼게”라고 답변한 이외에는 특별히 반박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일을 배우는데 애인 행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사장님(피고인)의 입장이시면 저의 입장에선 고수익 술집여자랑 다름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애인관계를 원하시니 제가 해드릴 순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건 저한테 무리라서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애인 관계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달 가까이 경과한 2022. 2. 1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친구 G의 모친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인관계를 계속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을 할 생각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2. 1. 6.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기로 확정한 점, 이후 피해자가 2022. 1. 8. 피고인에게 면접비로 5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한 점, 2022. 1. 18. 피해자가 친구 G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H상담소에서 2022. 1. 28. 전화상담을 받고, 2022. 2. 7. 면접상담을 받은 점, 이후 피해자가 2022. 2. 17.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접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과 김해를 3차례 왕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3차 면접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늦은 저녁까지 같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면접비로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면접비를 요구한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일자리를 구하러 온 피해자에 대하여 면접과정에서 남녀관계를 요구하면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종 벌금 전과 1회(200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철순
각주1)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1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경 범행과 20:40경 범행은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장소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로서 별도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