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 제5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J에 대한 차임 상당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2023고단1961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15
판결선고
2025. 2.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①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 이 확정되었고, ③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23.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3. 8. 1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⑤ 2024.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41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2015. 6. 22. 김해시 L, 2015. 9. 25. M, 2015. 10. 2. N, 2017. 12. 7. O 등 4채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피고인 B가 위 건물을 관리해 오던 중 김해 지역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세입자를 제대로 구할 수 없고, 토지 매입 및 건축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그에 대한 이자나,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이미 선순위 채권이 건물 가치를 초과하거나, 경매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
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2.경 O 건물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N건물 P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370,000원, 임대차기간 2019.10. 26.부터 2020.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임대차 목적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한 채무액이 당해 건물 가액을 초과하였고, 피고인 A 소유의 위 각 건물에 대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8. 7. 9.경부터 위 각 건물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 시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3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1』 - 피고인 B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02:10경 김해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85』 - 피고인 B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2:07경 김해시 V에 있는 'W'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수홍공원' 방면에서 'X 진영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X 진영점' 방면에서 '수홍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032,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23고단1961』 - 피고인 B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
피고인은 김해시 Z에서 'AA'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K는 'AB'이란 상호로 타일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건축현장에서 타일시공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7. 10.경 위 AA에서 시공한 김해시 AC을 매입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7. 8.경 김해시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타일시공 대금 2,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김해시 AD 부근의 O, AC 공사 현장이 준공된 이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도하거나 피해자의 건물을 건축해주면서 형성한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2017. 4.경 AE으로부터 2억 원,2017.경 AF 부부로부터 6억 원 상당을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타일시공 대금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경 AG에게 2017.8.경까지 준공을 약속하면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고도 전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위 O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 위 O, AC 준공 이후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24. A 명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9,089,0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11』 - 피고인 B
피고인 B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Z에서 'AA'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3.경 평소친하게 지낸 지인 사이인 AI로 하여금 김해시 AJ 토지(2016. 6. 27. AK으로 분할)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서 위 토지를 AI 명의로 매수하게 하였고, 위 토지가 AI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AI를 채무자로 하여 K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해자 AI의 주거지인 창원시 AL아파트 AM호에서 '기존에 투자한 토지에 집지을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하여야 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가 투자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필요하다고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의 동의하에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에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2017. 12. 21.경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AJ 토지 및 AK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위 K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0.경 AI의 주거지인 창원시 AL아파트 AM호에서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란에 'AI', 근저당권자란에 'K', 부동산의 표시란에 '김해시 AJ, AK'으로 기재된 위임장 1장을 미리 준비해온 뒤, AI에게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제6항 기재와 같이 AI에게 착오를 일으킨 후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AI의 인감도장을 위 위임장 AI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란에 'AI',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란에 'K', 부동산의 표시란에 '김해시 AJ, AK'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미리 준비해온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I의 인감도장을 위 계약서AI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AN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N을 통하여 위 AI로부터 AI 소유인위 AJ 토지, AK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I, 근저당권자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239』 - 피고인 B
피고인 B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AP에 있는 'AA' 상호의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시 AQ건물 AR호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땅에 대출이 되어 있는 부분을 승계하고 공사비까지 달라, 내가 줄 돈은 공사비에서 상계 해주겠다, 집을 다 지으면 대출이 나오니깐 당신에게 이득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건물까지 생긴다면 이익일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AT가 2020. 7. 17.경 위 AS공인중개사 인근 AT 운영의 통닭집에서 김해시 AU 주택 신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17:52경, 17:55경 및 2020. 7. 18. 10:55경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인 AV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20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AT로부터 2020. 7. 22. 10:32경 A 명의인 A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5』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X의 각 진술녹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Y, AZ, J,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G 이체영수증 등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AZ 계좌 송금내역서,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외국인 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외국인 피해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제출 경매자료 첨부)
수사보고(각 건물별 선순위채권에 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BB조회 자료 정리)
[피고인들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소규모의 자본으로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이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판시각 건물을 관리해왔는데, 2018년경부터 김해 BC에 신축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따라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18. 7. 9.경부터 피고인 A 소유의 각 건물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임대차 목적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한 채무액이 당해 건물 가액을 초과하거나 육박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피해자 BA, AZ, AY,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이 포함된 각 건물에 대하여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등기부등본을 열람시켜 주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 A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 채무액이 건물 가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만기에 보증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5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3고단6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38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의무보험미가입 확인)
『2023고단19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 영수증 제출, L 주소 확인), 송금 영수증등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우편 제출, 첨부), 참고자료, 등기부,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1, 18 내지 20, 26, 27, 95), 확약서, 정산내역, 계약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계좌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내역
B 신용정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건의 공사를 자본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상태로 보이는 점, ② 2017. 12. 및 2018. 1. 차용한 2억 7,000만 원은 A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인데,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해당 근저당권은 AI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었던 점, ③ 2018. 1. 22.자 차용금 1억 원, 2018. 3. 26.자 차용금 5,000만 원은 각 변제기가 2달 또는 4일 뒤로 차용일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시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약속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8. 7. 9.경부터는 A 명의의 각 건물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던 점, ④ 2018. 11. 초순경부터는 BD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도, 2019. 11.경에야 착공한 후 2020. 3.경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221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I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9 내지 11, 13 내지 15)
수사상황(법무사사무실 AN 진술 청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날인 당시의 상황에 관한 AI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21. 2.경 AI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③ AI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K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AI가 본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3고단3239』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택신축 계약서, 설계도면, 각 계좌이체 내역 또는 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소규모의 자본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2018년경부터 이미 관리하던 건물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와 약속한 착공예정일은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불과 20일 가량 후인 2020. 8. 10.이었는데, 계약금 수령 당시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착공도 약정된 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물 신축과 관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법정구속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진행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확정 기록 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5 내지 제1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①항 기재 사기죄 등, ②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③항 기재 사기죄, ④항 기재 사기죄 등, ⑤항 기재 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제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④항 기재 특수재물손괴죄 등 상호간)<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함. 배상신청인 G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이 공탁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H, I는 기소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A,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AY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AZ를 위하여 35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 AI, AO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으며(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죄, 제5 내지 제1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①항 기재 사기죄 등, ②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③항 기재 사기죄, ④항 기재 사기죄 등, ⑤항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제3, 4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④항 기재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BA, J, Y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AY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AZ를 위하여 35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241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2015. 6. 22. 김해시 L, 2015. 9. 25. M,2015. 10. 2. N, 2017. 12. 7. O 등 4채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피고인 B가 위 건물을 관리해 오던 중 김해 지역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세입자를 제대로 구할 수 없고, 토지 매입 및 건축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그에 대한 이자나,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이미 선순위 채권이 건물 가치를 초과하거나,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8.경 김해시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C의 직원인 BG에게김해시 M건물 BH호를 전세보증금 3,800만 원으로 하여 계약하면서, '현재 위 M에 설정된 5순위, 6순위 근저당권 등 합계 2억 9,500만 원을 2달 안에 말소해 주겠으니, 2018. 12. 10.부터 2달 동안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3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9. 2. 14. 같은 장소에서 위 근저당권 등을 제대로 말소하지 못하자 '그러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김해시 N건물 BI호는 문제가 없으니 여기로 방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위와 같이 건물과 관련한 이자 및 관리비 등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N는 BJ 조합에서 대출 당시 건물의 평가액이 11억 7,825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계약 당시 선순위 채권이 13억 3,2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2달 안에 M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거나, 위 N건물 BI호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C로부터 2018.12. 8. 피고인 A 명의 AH조합 계좌로 500만 원, 2019. 2. 15. 같은 계좌로 3,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C의 직원으로 피고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차계약 당시 모든 설명은 공인중개사로부터 들었고, 피고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작성된 2018. 12. 8.자 및 2019. 2. 14.자 각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J에 대한 차임 상당 사기의 점(2022고단2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0. 25.경 J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N건물 BI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담보금액이 초과된 상태에서 경매진행중임에도 그 사실을 속이고 J로부터 6개월분의 차임 19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J는 2021. 4. 9.경까지 N건물 BI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537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J로부터 위 차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K에 대한 사기의 점(2023고단1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7 기재와 같이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2017. 8. 24.부터 2018. 1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255,07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B가 한 것일 뿐 B와 공모하여 K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와 대화하고 K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한 것일 뿐 피고인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AA을 운영하면서 자금조달이나 건축 등의 역할은 대부분 B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K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B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도 B와 상의하여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 제출 및 수사 초기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의 2023고단1961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공소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김해시 BD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인 위 K의 위임을 받아 매도인 B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매도인 BK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로 마음먹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실제 매매대금인 3억 2,500만 원보다 낮은 2억 1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제목란에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소재지란에 '경남 김해시 BD', 매매대금란에 '금이억일천만원정(210,000,000)', 매도인 성명란에 'BK', 매수인 성명란에 'K' 등을 기재한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K'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 김해시 소재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BD 토지에 대하여 제840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1. 5.경 K에게 토지 매수 및 건물 건축을 권유하여 K로 하여금BK 명의 김해시 BD 토지를 매수하게 하면서, BL조합에서 2016. 3. 21. 위 토지(공동담보 : BM, BN)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절반인 2억 2,500만 원 상당을 K가 인수하면 건물준공시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K에게 약정하였으나,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지상권 설정 등의 문제로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담을 느낀 위 BK가 '2018. 11.5.부터 발생하는 BO조합의 이억일천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은 K가 일괄 책임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면서 K의 서명을 받아올 것을 독촉하자, 이에 피고인은 K의 허락 없이 위 확약서에 K의 서명을 하여 BK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BK로부터 확약서를 건네받은 후 K의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BK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서명을 위조하였다거나, 문서위조 및 사서명행사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지, 매매대금을 낮춰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매매계약서를 언제 수령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낮추어 기재하는 것은 BK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K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는 이득은 별다르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K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사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K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할 동기나 실익이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당초 BM 토지에는 BL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K는 위 BM 토지에서 BD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하면서 일부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지상권 설정 등 문제로 BD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근저당권부 채무 이자 지급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K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당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K 명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은 BK가 제시한 확약서에 K의 서명을 한 후 해당 확약서를 K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K는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와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K와싸웠다고 증언하였으나, B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로부터 이와 관련한 항의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J에 대한 차임 상당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2023고단1961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재원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각주2)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므로, 피고인 B와 A 공동 범행으로 기소된 사기와, 피고인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사기를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각주3) 판시 제2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판시 범죄전력 ③항 기재 사기죄 확정 이후에 범한 것으로 판시 범죄전력 ④항 기재 각 죄, ⑤항 기재 상해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