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고단271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