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13
판결선고
2024. 4. 2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4.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 2. 1.경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들은 공소외 C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E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A은 본부장, 피고인 B은 대표라는 직책을 사용하며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 및 계약 담당자인 G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억 2,680만원에, 김천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억 1,182만원에 피해회사에게 각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사계약이행증권을 대신하여 현금 5,000만 원 보관시켜 달라. 피해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선수금을 주고, 위 보관금은 공사종료 시점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G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실사주인 L의 승낙을 받게 하고, 2021. 5. 24. 피해회사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대신하는 보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두 공사의 발주자가 ㈜M(대표 N)인데, ㈜E이 ㈜M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O<1>(주)의 P과 계약을 하여 이를 재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 서울 노원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Q(주)이고, 김천시 R 소재 신축공사 부지는 ㈜K 소유로 위 두 공사 모두 ㈜M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O(주)은 P을 통하여 위 두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E이 권한 있는 건축주나 수급인으로부터 위 두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E이 O(주)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두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사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O(주)에 제출하지 못하여 위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회사에게 위 두 공사의 철골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정상적으로 재하도급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이나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회사에게 선수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고, 공사의 종료시점에 공사계약이행의 담보로 받은 보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공사계약이행보증증권을 대신하는 보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증인 L, G, B, S의 각 법정진술
보증서대치금(보관증) 사본
각 공사계약서(증거순번 3, 4), 공사계약서 사본(증거순번 8)
각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회사 측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본건 공사 2건(서울 노원구, 김천시)의 원청이 '(주)M'인 줄 알아, 위 M으로부터 도급받았다는 O(주)[직원 P]으로부터 정당하게 하도급을 받은 줄 알았으므로, 피해자회사에 공사를 (다시) 하도급해 줄 수 있다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O(주)의 직원 P으로부터 본건 공사 2건을 소개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실황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이 O(주)이 ㈜E(피고인들 측 회사)에 본건 공사 2건을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 상피고인 B은 본건 공사2건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회사로부터 받은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의 대부분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회사 측에 판시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위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므로, 피고인 A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본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원청이'(주)M'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주)M'이 실제 본건 공사 2건에 대해 O(주)에 도급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O(주)와의 각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공사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지도 않았던 사실(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측 회사인 ㈜E은 위 이행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O(주)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하지 못해 피해자회사에 정상적으로 재하도급을 줄 수 없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보증서대치금(보관증) 사본
각 공사계약서(증거순번 3, 4), 공사계약서 사본(증거순번 8)
[판시 전과]
수사보고(각 피의자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완전한 피해회복 또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측 회사(특히 피고인 A)와 P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 측 회사도 속임을 당하였을 여지도 다소 있는 점(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8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회사를 위해 합계 2,4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여 피고인들의 형사 공탁금 합계 3,200만 원이 피해액의 일부에 충당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회사의 민사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약 44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액 중 약 500만 원은 피해자회사 측 지인에게 전달되어 불법의 정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하며 피해자회사에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각주1)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T(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O(주)]임이 분명하므로, 단순오기로 보아 직권 정정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