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7
판결선고
2022. 6.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2. 10.부터 2021. 5. 11.까지 해당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되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누나 D과 2020. 11. 9.부터 월 임금 200만 원으로 홀서빙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10.부터 2021. 5. 11.까지 총 6회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신청대상 근로자 D이 사업주의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6,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장려금 수령내역, D 급여계좌 입출금내역서,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피고인의 부정수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부정수급액 600만 원과 추가징수액 1,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분할납부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