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