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합계 126,490,620원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받았다.
피고는 2022. 4. 28. A가 아래 기재와 같이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대상자에 대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82,325,870원을 지급받고(부정수급), 나머지 대상자들의 경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으나 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해당 월의 지원금 지원요건을 미충족(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하였음에도 고 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21,681,990원을 지급받았다(부당이득)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도래한 부정수급액 20,275,280원(= 11,608,640원 + 8,666,640원)을 뺀 나머지 부정수급액62,050,590원과 부당이득액 21,681,990원을 합한 83,732,58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62,050,590원)의 2배인 124,101,1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A는 2023. 11. 14. 창원지방법원 2023하합1002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24. 11. 19.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A는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대상자에 대한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82,325,870원을 지급받고(부정수급), 나머지 대상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해당 월의 지원금 지원요건을 미충족하였음에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21,681,990원을 지급받은(부당이득)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의 대표이사였던 T은 2024. 3. 15. '2018년 제1차(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A가 D을 비롯한 근로자 7명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직 조치에 따라 휴직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수당지급명세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11,608,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82,325,87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라는 공소사실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A는 양벌규정에 따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고단600). 위 형사사건에서 T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2024. 6. 10. 위 공사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T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A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T과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4노1806), 위 법원은 2024. 9. 27. 위 1심판결 중 T에 대한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T의 나머지 항소와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24.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차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판단을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부당이득액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함에 따라 해당 월의 지원금 지원요건을 미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A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가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 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A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A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받은 지원금의 2배를 추가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2024. 10. 15. 갑 제6호증을 제출하면서 2024. 9. 12. 2,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0만 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0만 원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