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신 · 재생 에너지 정보화 개발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 1. 10. 설립된 조합이다.
B은 2019. 2. 19.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다.
C은 2019. 9. 16. 원고의 대표자 D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0. 3. 9. 아래와 같이 C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0. 3. 9.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에게 원고가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사업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은 2020. 3. 13. B 등 5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하였고, 2020. 4. 23. B 등 5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시달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결정 및 고용노동부에 제재부가금 부과 의뢰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은 2020. 4. 28. 원고에게 B 등 5명에 대한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 사전통지를, 2020. 5. 13. B 등 5명에 대한 일자리안정지원금 4,061,360원의 환수 통지를 하였다.
원고측은 2020. 5. 26.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의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020. 7. 8. 원고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B은 2020. 10. 6.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은 2020. 11. 16. 아래와 같이 B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를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측은 2021. 2. 1.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4. 29. 원고측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측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E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12. 24.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B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 C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지휘 ·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B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다. B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원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원고 조합에 가입조건으로 200만 원을 출자했을 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B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 B이 등기이사로 등재되고, 원고의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B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고, 원고가 B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B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일자리안정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징수 처분을 받는다면, 원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원고에게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며(제2항), 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인 근로자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결정은 B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직접 상대방은 B이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두루누리사업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으로 분류된 후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돈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는 제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은 이 사건 결정과는 처분사유 및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인바, 원고는 향후 그러한 처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삼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그것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