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에게 2015.9.21.업무상 사고로 흉추 11, 12번 파열골절(폐쇄성), 좌측 4 내지 12번 늑골의 다발성 골절, 우측 4 내지 9번 늑골의 다발성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흉추 10, 12번 횡돌기, 척추경 골절(폐쇄성), 요추 2, 3번횡돌기 골절(폐쇄성), 흉추 11, 12번 부위 척수좌상, 흉추 11, 12번 간 탈구,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신우신염,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마비성 장폐색증 등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5.9.21.부터 2017.3.31.까지 진주시 소재 B요양병원 및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부터 2022.1.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2.3.10.기준으로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66,276,720원, 상병연금 143,729,350원, 요양급여 438,354,870원 합계 648,360,9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위 요양급여 중에는 원고가 2017.4.20.부터 2019.8.12.까지 및 2020.2.15.부터 2022.1.31.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진주시 C(이하 ‘이 사건 진주시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병원 소재지인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까지 편도 약 60km, 왕복 약 120km를 통원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이송비 70,549,670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22.3.11.원고에게, 2017.4.20.부터 2022.1.31.까지의 기간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외 2곳에서 거주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통원하였음을 전제로 이송비를 청구하여 58,925,4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액의 배액을 징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통지가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고 한다).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한 내역이 기재된 ‘부당이득 상세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2.4.4.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7.4.20.부터 2019.8.12.까지 및 2020.2.15.부터 2022.1.31.까지 중 일부 기간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통원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기간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통원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전부를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통원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부정수급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부인하는 기간에 이송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근거와 부당이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4.7.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안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를 ‘이 사건 처분서’라고 한다), 2022.4.8.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된 징수금 63,727,740원을 2022.4.22.까지 납입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입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수급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통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통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기간에 이송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과 부정수급액 산정 내역을 첨부하였으나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기간에 이송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근거와 그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입고지서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징수결정한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알 수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는바,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7.3.31.입원치료를 마친 후부터 2022.1.31.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간 이 사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6.경 E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였다. E은 그때부터 2022.2.경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원고가 퇴원한 후 원고의 통원치료에 동행하였다.
원고는 2017.4.15.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F호(이하 ‘이 사건 D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E은 이 사건 D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9.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이하 ‘이 사건 G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2022.2.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G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10.24.피고에게 2017.4.20.경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간병인이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5.23.E 명의로 원고가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신규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9.8.13.부터 2020.2.14.까지 이 사건 D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통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송비를 청구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통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송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1.경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원고의 이송비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부정수급 조사를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E은 2022.1.20.피고 소속 조사담당자와의 제1차 문답 조사 시 ‘원고가 퇴원한 때부터 위 조사일까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원고를 간병하고 있고, 통원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원고와 동행하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소속 조사담당자는 2022.1.21.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 원고가 거주하는지 여부 및 위 주택 내에 원고의 간병을 위한 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사건 진주시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의 아들 H는 위 조사담당자의 조사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고와 H는 2022.2.11.문답 조사 시 E이 있는 자리에서 ‘2017.3.31.퇴원 후 20일 가량 지난 시점에 E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통원 시 이용하였고, 2019.8.12.부터 2020.2.15.까지 이 사건 D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2020.2.15.이후에는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목요일에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등 일부 기간은 E의 주거지에서 통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22.2.22.제2차 문답 조사 시 원고, H의 위 진술, 이 사건 승용차의 2022.2.14.기준 누적 주행거리는 35,760km인데 이는 이 사건 진주시 주택과 이 사건 병원을 통원하였다는 전제로 산정한 누적 주행거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을 제시받고, 제1차 문답 조사 시 한 진술을 변경하여 '원고와 함께 2017.4.15.경부터 2019년경까지는 이 사건 D 주택에서, 이후 약 2개월 동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I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I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2019년경부터 위 조사일까지는 이 사건 G 주택에서 각 거주하였고, 원고가 언급한 J 주거지는 자신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동안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방문한 적이 있는 장소이며, 매일 진주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통원한 적은 없다. 주 3회 내지 4회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통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4.20.부터 2019.8.12.까지 이 사건 D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통원한 사실, 2020.2.15.부터 2022.1.31.까지 이 사건 G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통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각 장소에서 통원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원고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63,727,840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에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퇴원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4.15.이 사건 D 주택을 임차하였고,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부담하였다. E은 피고 소속 조사 담당자와의 문답 조사 시 '원고 퇴원 무렵에 간병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는데 원고의 부탁으로 간병을 계속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마산으로 거주를 이전하자고 권유하여 원고가 이 사건 D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거주지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이 간병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D 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자신도 위 장소에서 E의 간병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D 주택을 임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E이 이 사건 조사 시 2017.4.15.경부터 2019년경까지는 이 사건 D 주택에서, 이후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I 주택에서, 2019년경부터 위 조사일까지는 이 사건 G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지낸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원고는 2019.8.13.부터 2020.2.1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D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통원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이송비를 청구한 점, ③원고가 이 사건 G 주택의 관리비를 부담한 점, ④E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G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22.2.경 종료되자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G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4.15.부터 2019.8.12.까지 이 사건 D 주택에서, 2020.2.15.부터 2022.2.경 이후까지도 사건 G 주택에서 각 거주하였고 이 사건 I 주택에서는 2019.8.13.부터 2020.2.14.까지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2017.3.31.퇴원 후부터 현재까지 주 5일 이 사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E이 원고의 통원치료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다른 간병인을 고용한 바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20.2.15.이후에는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목요일에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머무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도 주 3회 내지 4회는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통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통원하였다면, E으로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진주시 주택까지 이동한 다음 원고를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고, 원고가 재활치료를 받으면 다시 원고를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진주시 주택으로 이송한 다음 위 각 주거지로 퇴근하는 과정을 적어도 주 3회 반복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D 주택 임차 경위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통원에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의 누적 주행거리는 2017.5.23.기준 7km, 2021.5.18.기준 29,015km, 2021.8.3.기준 30,400km, 2022.2.14.기준 35,760km인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이 이 사건 승용차를 주 3회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한 이 사건 승용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이 사건 진주시 주택과 이 사건 병원의 왕복 거리 약 120km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와 E이 이 사건 조사시 한 위 각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한다. 오히려 이 사건 승용차를 주 5회 통원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한 이 사건 승용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이 사건 D 주택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왕복 거리 24km, 이 사건 G 주택과 이 사건 사이의 왕복 거리 24.6km에 근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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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E이 이 사건 조사 시 원고가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진술한 점, ②피고 소속 조사담당자들이 이 사건 조사 시 원고와 E에게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포함된 통화내역, 신용카드사용 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와 E은 자신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피고 소속 조사담당자는 2022.1.21.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 방문하여 이 사건 진주시 주택 내에 원고의 간병을 위한 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H가 이를 거부한 점, ④원고는 2022.3.11.피고로부터 원고의 부정수급 기간이 명시된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통원하였다는 날짜와 기간,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 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7.4.20.부터 2019.8.12.까지 및 2020.2.15.부터 2022.1.31.까지 기간 중에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통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는 ①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통원에 이용하기 시작한 날인 2017.4.20.부터 2019.8.12.까지 및 2020.2.15.부터 2022.1.31.까지 지급받은 이송비 70,549,670원에서 ②2017.4.20.부터 이 사건 D 주택에서 통원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이송비를 청구한 기간 도래 전인 2019.8.12.까지 630일간 이 사건 D 주택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거리 편도 12km, 왕복 24km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2019년도 해당 지역의 일반택시요금 8,2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상지급액 5,197,500원[= 630일×8,250원×{2(왕복 요금)÷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0.12.29.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4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제11절 제1조 다목에 정한 자가용 이용 이송료 산정 비율 50/100}]과 ③원고가 이 사건 D 주택에서 통원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이송비를 청구한 기간 경과 후인 2020.2.15.부터 2022.1.31.까지 483일간 이 사건 G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 사이의 거리 편도 12.3km, 왕복 24.6km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기간 및 지역의 일반택시요금 13,250원<6>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상지급액 6,399,750원[= 483일×13,250원×{2(왕복 요금)÷구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별표 2] 제6절 제2조 다목에 정한 자가용 이용 이송료 산정 비율 50/100}]을 뺀 58,952,420원(= ①70,549,670원-②5,197,500원-③6,399,75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하고, 그 중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원고가 부정수급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27,088,500원을 제외한 31,863,920원(= 58,952,420원 - 27,088,500원)의 배액인 63,727,840원(= 31,863,920원× 2)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징수금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2.2.11.문답 조사 시 피고 소속 조사담당자로부터 원고가 2017.3.31.퇴원한 후부터 거주한 장소와 거주 기간, 이 사건 병원으로 통원한 방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 2020.2.15.이후의 기간 중 일부는 E의 주거지에서 통원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조사담당자가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포함된 통화내역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사 시부터 원고가 실제 거주한 장소와 기간이 문제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산재보험법 제84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송비를 부정수급한 기간, 위 기간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송비, 위 기간 중 원고가 거주한 장소와 그 장소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이르기까지의 거리, 구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 제1항 [별표] 제11절 제1조 다목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 제2항 [별표 2] 제6절 제2조 다목에 정한 자가용 이용 이송료 산정기준이 되는 택시요금,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의 산정방법 및 그와 같이 산정된 부당이득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등 원고의 부정수급액 및 피고가 징수할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자신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이유와 그 금액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부정수급액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2019.8.13.부터 2020.2.14.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2017.4.20.부터 2022.1.31.까지'를 지급기간으로 기재하고, 2019.8.13.부터 2020.2.14.까지 지급한 이송비를 2017.4.20.부터 2022.1.31.까지 지급한 지급액 72,016,990원'및 2017.4.20.부터 2022.1.31.까지의 정상지급액 '13,064,570원'에 각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그러나 ①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한 부정수급일수 1113일은 부정수급액 산정 대상 기간, 즉 2017.4.20.부터 2022.1.31.까지의 기간에서 2019.8.13.부터 2020.2.14.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이송비가 지급된 일수만을 합산한 것인 점, ②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부정수급액 산정 대상 기간이 2017.4.20.부터 2019.8.12.까지 및 2020.2.15.부터 2022.1.31.까지라고 명시된 부당이득 상세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③부정수급액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2019.8.13.부터 2020.2.14.까지 지급된 이송비는 실제 지급액 및 정상지급액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더해진 것이어서 실제 지급액에서 정상지급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액 계산에는 영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데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의견서의 내용,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진주시 주택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통원하였다는 날짜와 기간,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원인이 이 사건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납입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않은 점을 들어 피고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 사건 납입고지서는 산재보험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미 결정된 징수금을 통지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